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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거절결정(상)][공2005.9.15.(234),1520]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지정상품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지정상품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spinal implants)'는 인체 내 관절, 뼈, 기타 뼈와 관련된 연부조직(Soft Tissue)에 발생되는 관절염, 골절, 병리적인 질환, 골수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여 신체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모든 인공치환물(임플란트) 중 특히 척추에 삽입되는 교정용 제품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는 고도 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하여 원래의 수정체 위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렌즈를 각막을 절개하여 홍체 뒤 수정체 앞에 삽입하거나 초기 백내장의 경우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안내 렌즈 삽입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로 오직 안과에서 안구 내에 렌즈를 삽입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술기구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의 동일상품군인 제1군(의료기기계기구)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고, 정형외과의사와 안과의사의 전문분야가 확연히 구별되므로 정형외과용 의료기계기구와 안과용 의료기계기구는 그 수요자와 용도, 품질, 형상이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후원하에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 2002.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주최한 제18회, 2003.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 주최한 제19회 각 국제의료기기 의료정보전시회에서 치료관련기기,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재활의학, 물리치료기, 의료용품 등과 함께 안과 관련기기를 전시한 사실, 국내 의료기기 전문 수입·판매업체인 대명메디칼 주식회사가 정형 및 신경외과, 산부인과, 피부 및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항문과 기구들과 함께 안과기구도 수입하여 국내의 유수 병원에 공급해 오고 있는 사실, 안과용 제품의 전문제조업체인 Bausch & Lomb사와 Zeiss Humphrey사의 안과용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네비스메디칼이 최근에는 사업을 확장하여 기존의 안과관련기기 외에도 수술의자겸용 수술대(operating table/chair)를 새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 1974년경 설립 이후 28년간 외과용 수술기구, 첨단 인체공학 생체용 임플란트, 헬스케어제품 등 의료장비를 제조, 판매해 온 솔고바이오메디칼이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가 최근에는 녹내장 치료기, 전기화학암치료기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그 생산 및 판매부문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등록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의 품질과 형상에 대한 원심의 설시는 그릇된 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그 출원 당시의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의 동일상품군인 제1군(의료기기계기구)에 속하는 의료용 기구로서, 특히 인체에 의료 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도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고,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지정상품의 최종 수요자 중 상당수가 안과나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할지라도 그 거래자들 모두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기하여 인정한 위 제1항의 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지정상품의 생산 및 판매 부분이 최근에 와서 일치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지정상품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지정상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이 다른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등록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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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3.4.4.선고 2002허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