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전소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두유'와 '녹차, 과실액, 커피, 코코아, 사과주스, 오렌지주스'는 유사 상품이지만 '두유'와 '광천수, 얼음'은 비유사 상품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상표의 등록 무효 여부는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녹차, 과실액, 커피, 코코아, 사과주스, 오렌지주스'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두유'는 그 상품의 재료나 품질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고,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상 다른 상품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위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상품류에 속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상품들의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인 '광천수, 얼음'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두유'와 품질, 형상, 용도, 생산자 및 유통경로 등에서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 14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공1998하, 223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공2002하, 198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공2002하, 209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후2804 판결(공2002하, 275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판결(공2003상, 402)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피고,상고인
해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광천수, 얼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유사한 " "로 구성된 상표(등록번호 2 생략)를 등록, 사용하다가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무효를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고의 위 등록상표에 대한 별도의 등록무효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고의 위 등록상표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위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심결의 적부이므로 원고가 그 심결의 위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장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고의 위 등록상표에 관한 소송에서 주장하였던 항쟁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심결에 대하여 각각 제기된 취소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각각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어느 하나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대상이 된 심결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별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각각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심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이미 확정된 심결에서와 동일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차, 과실액, 커피, 코코아,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광천수, 얼음'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출원된 삼양식품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3 생략), 이하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 중 '두유'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피, 코코아와 각종의 과일주스는 식물 열매의 추출물 그 자체 혹은 이에 물과 기타 식품첨가물을 섞어 만드는 것이고, 두유 역시 식물의 열매인 대두 및 대두 가공품의 추출물에 물과 식염, 당분 등을 섞어 만드는 것이며, 공히 액체 형상으로 종이팩이나 유리병 등에 담겨 기호용 음료로 판매되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품질, 형상, 용도가 서로 유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하는 식품공전상 과실, 채소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등이 다 같이 '음료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종 과일주스와 이온음료 등 청량음료 또는 커피, 유제품을 생산하는 상당수의 국내 음료 제조업자가 두유를 아울러 생산·판매하고 있고, 실제로 인용상표권자 역시 두유를 시판하고 있으며, 그 판매 경로 역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백화점 등의 음료 판매대에 다른 음료와 함께 진열·판매되는 것이 보통이고, 두유의 경우 반드시 과실주스 등과 차별되는 소비자층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생산·판매 부문 및 수요자층 역시 일치한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상표의 유사로 인한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 여부는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피고나 인용상표권자 모두 음료제품의 제조업자들이고 실제로 피고가 1996.에 두유제품을 생산·판매하려 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두유는 거래 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상표의 등록무효 여부는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후2804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녹차, 과실액, 커피, 코코아, 사과주스, 오렌지주스'와 '두유'는 그 상품의 재료나 품질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고,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상 다른 상품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위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상품류에 속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상품들의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위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 상품들과 '두유'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인 '광천수, 얼음'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두유'와 품질, 형상, 용도, 생산자 및 유통경로 등에서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광천수, 얼음'에 대하여까지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표의 등록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광천수, 얼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