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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12.15.(120),2466]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 '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송신기, 데이터수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TREND AURORA"와 '전자계산기,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전화기, 팩시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aurora"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송신기, 데이터수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TREND AURORA"라는 출원상표는 "경향, 추세" 등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TREND"와 "극광"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AURORA"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서 분리 표기되어 있으며 두 부분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REND" 또는 "AURORA"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당해 출원상표가 후단의 "AURORA"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전화기, 패시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aurora"와 관념과 호칭이 모두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전화기, 팩시밀리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 및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고, 당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모뎀(modem)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는 그 용도, 판매처 및 수요자의 범위가 중복되므로 당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유사하다.

원고,상고인

트랜드 커뮤니케이션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 참조).

또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39류에 속하는 '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송신기, 데이터수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TREND AURORA"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로서 구 상품류 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자계산기,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전화기, 팩시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aurora"와 같이 구성된 (등록번호 생략)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경향, 추세" 등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TREND"와 "극광"의 의미를 지니는 영문자 "AURORA"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문자로서 분리 표기되어 있으며 두 부분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REND" 또는 "AURORA" 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후단의 "AURORA"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aurora"와 관념과 호칭이 모두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전화기, 팩시밀리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구 상품류 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 및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모뎀(modem)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는 그 용도, 판매처 및 수요자의 범위가 중복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유사하다 .

3.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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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3.30.선고 99허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