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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다262321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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