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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2321 판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2016.10.13)

제목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사건

2016다262321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KKKK상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나52678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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