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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37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유양실업 및 을 등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외에는 계약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일이 전혀 없음에도 갑이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은평구청 매매계약서 검인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이 을에게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유양실업의 귀책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양실업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유양실업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원고들 명의로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갑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갑이 수사과정에서 갑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유양실업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기되었고, 원고들도 이와는 별도로 갑을 고소함에 따라 결국 갑이 위 두 사건으로 모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병합사건으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갑은 유양실업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갑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원고들의 고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갑이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갑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 추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최정식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05. 9.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31,080,000원, 각 농어촌특별세 2,849,000원의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 유양실업 및 원고들로부터 위 2002. 8. 8.자 매매계약서 외에는 계약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2002. 12. 1.자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은평구청 매매계약서 검인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 되나, 한편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9, 11, 12 갑 제10호증의 9, 14, 18,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정식과 소외인은 2003. 6.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유양실업의 귀책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양실업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유양실업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2002. 12. 1.자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원고들 명의로 위와 같은 취득세 신고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3. 10.경 소외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 소외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유양실업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하여 2004. 5. 24.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유양실업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이 사건이 재기되었고, 원고들도 이와는 별도로 2004. 4.경 소외인을 고소함에 따라 결국 2004. 8.경 소외인은 위 두 사건으로 모두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병합사건으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 소외인은 유양실업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원고들의 고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소외인이 위 2002. 12. 1.자 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소외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은 받은 사실은 위 추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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