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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52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납부고지하였다” 다음에 “(위 327,908,940원의 납부고지 중 본세 324,116,777원 부분은 이미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가산세 3,792,166원 부분은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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