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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51570 판결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0563

제목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515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10

판결선고

2015.10.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부터 폐업일인 2014. 10. 31.까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C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18,046원을 신고하였고,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336,19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44,610원, 2014. 9. 1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702,83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게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45,355,310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7. 이 사건 징수처분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제3호증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과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전심절차가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촌인 D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을 뿐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게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등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시간 동안 각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폐업신고 당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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