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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11. 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미간행]
원고

최정식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04. 10.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31,080,000원, 각 농어촌특별세 2,849,000원의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기재 처분일 2003. 3. 31.은 위 2003. 3.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취득세 등 신고와 피고의 납부고지의 경위

가. 소외 1은 2002. 7. 24. 소외 유양실업 주식회사(이하, 유양실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유양실업 소유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1 삼부아파트 신흥상가 1층 1341.1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38억(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유양실업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49개의 상가로 구분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지분대로 나누기로 하고, 위 상가 매입자금으로 원고들 및 소외 2가 각 1억 원씩, 소외 1이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며, 매매계약을 원고 최정식과 소외 1 명의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최정식과 소외 1은 2002. 8. 8. 유양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금 3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4,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02. 8. 13., 잔금 37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2억 8,500만 원 포함)은 2002. 10. 8. 지급하며, 잔금 지급시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양실업에게 계약 당일 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정일에 앞서 다음날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1 등 매수인측은 유영실업에게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유영실업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을 두 차례 연장받아 2002. 11. 25.로 정하였는데, 위 기일까지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영실업에게 그 일부로 1억 7,500만 원만 지급한 채, 다시 잔금지급 기일을 2002. 12. 16.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소외 1은 2002. 12.경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법무사 상호 생략) 사무실의 사무장인 소외 3에게 위 다.항 기재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갑1호증)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잔금은 위 상가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대출 받아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대출 예정일이 2002. 12. 19.이므로 이에 맞추어 계약금액을 28억으로 줄여서 원고들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바. 이에 소외 3은 2002. 12. 17. 소외 1이 임의로 이 사건 상가를 49개로 구분한 것에 기초하여 그 중 29개에 관하여는 원고 최정식을 매수인 명의로, 나머지 20개에 관하여는 원고 최흥수를 매수인 명의로 하고, 그밖에 매도인 각 유양실업, 매매대금 각 14억 원, 잔금 지급기일 각 2002. 12. 18., 계약서 작성일 각 2002. 12. 1.로 한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유양실업 및 원고들 명의의 인장을 새겨 이에 각 날인하였다.

사. 그 후 소외 3은 2002. 12. 18. 다음날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순조롭게 마치기 위하여 미리 사무원인 소외 4를 시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매매거래를 신고한 후 원고들이 매수인명의인 위 각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이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아. 그런데 그 무렵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교섭하였던 국민은행 분당 이매동지점에서 본점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대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 받아 위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소외 1은 유영실업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3. 1. 18. 재차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억 5,500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밝히고 잔금 지급기일을 2003. 1. 30.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끝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03. 1. 29. 유영실업에게 잔금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들이 위 사.항의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 3. 10. 원고들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49,000원을 납부하라는 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1, 2호증, 갑5, 6호증의 각 1, 2, 갑9호증의 12, 갑10호증의 5, 6, 7, 12, 13,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2003. 3. 10.자 각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원고들 명의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위 조세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한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1의 위임을 받고 소외 3이 한 원고들 명의의 취득세 신고는 이에 관하여 소외 1이 원고들 명의의 취득세 신고를 타인에게 위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로부터 수권을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위 신고로 인하여 취득세 등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인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세채무에 관한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중 가.항의 것에 대하여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가산세 부분은 제외)는 신고납세 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자진 신고에 따라 위 조세가 각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다.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 명의의 자진신고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다면 위 각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하지 않은 징수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법무사 사무장 소외 3이 한 신고행위가 권한 없는 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9호증의 9, 12, 갑10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국민은행 분당 이매동 지점에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교섭하였는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이 있는 원고 최정식 명의와, 개인사업자 1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억에 그친다고 하여 추가로 원고 최흥수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원고 최흥수 명의로 각 대출받기로 정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1.의 바.항 기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원고들은 소외 3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2002. 12. 16. 소외 1이 위 은행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고, 그 자리에서 소외 1이 소외 3에게 “대출금이 이틀 후인 12. 19.경 나오니, 등기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면서 은행대출관련 서류와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들은 위 은행 본점으로부터 대출승인 심사를 받기 위한 대출약정서, 채무변제약정서 등에 자필서명하기 위하여 위 은행을 방문한 사실, 소외 3은 그 곳에서 원고들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공동매수인인 점, 원고들이 위 상가 대금의 대부분인 잔금을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이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상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인 사정 등을 모두 알고서 소외 1에게 이에 관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위 추인에 반하는 갑4호증의 1, 갑9호증의 7, 8, 9, 11, 12, 13의 각 기재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원고들이, 소외 3이 자신들 명의의 위 1.의 바.항 기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이를 기초로 자신들 명의로 등록세, 취득세 등을 신고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들이 모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것들로서 원고들의 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소외 3이 한 원고들 명의의 취득세 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에 반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 주장 중 나.항의 것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최정식 및 소외 1과 유양실업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거나 또는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유양실업의 해제권행사에 기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들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가 취득에 관한 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확정행위인 원고들 명의의 취득세 자진 신고는 그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이것은 이 사건 상가를 조만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에 관하여 한 취득세 신고로서 사후 위 상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 자진신고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취득세 자진신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신고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비록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진신고로써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들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행을 촉구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정성태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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