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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05. 선고 2007누1414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매입거래처와 사이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98,898,9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3,341,9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7,262,8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0. 설립되어 무역업 및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이 사건에서는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원골드(이하 '○원골드'라고 한다) 등 15개의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840,656,260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60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고 한다)을 교부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홍콩 소재 골드 ○○○ 리미티드(○○○○ ○○○○ Limited)에 수출가격 합계 173,645,0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귀금속 주식회사(이하 '○○귀금속'이라 한다) 등 6개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101,017,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출(이하 '이 사건 국내매출'이라 한다)에 관한 세금계산서 16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대상이 된 금지금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ㆍ매출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ㆍ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7.부터 2005. 8.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로 각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98,898,9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3,341,9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7,262,85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05.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5.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차입하여 조달하고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매입한 실물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대부분 홍콩 소재 ○○ ○○○ 리미티드(○○○○ ○○○○ Limited)에 수출하고,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매입거래와 관련된 제반 서류와 입출금 자료를 완벽하게 비치하고 있는 점, 원고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에 관여한 폭탄업체를 직접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통단계의 모든 업체들과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원고와 거래한 다른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금지금 수출업체가 폭탄업체들이 전전 유통시킨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가 폭탄업체와 공모할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거래처가 원고에게 발행ㆍ교부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금지금을 실물을 ○○귀금속 등 6개 금지금 도매업체에 매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국내매출을 가공매출로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사 원고가 발행ㆍ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국내매출에 따른 매출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출세액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사유재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28, 29호증, 을 제34호증 내지 을 제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석, 이○원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 제17827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며 금지금도 그 예외가 아니었으므로, 금세공업자 등이 수출관련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업자 등에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3년경부터 서울 ○○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는바, 위아ㅗ 같은 '폭탄영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 → 면세 도매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매업체 → 과세 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ㆍ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이익을 얻게 된다.

3)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4)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 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담보제도(제106조의3 제11항)가 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4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이 268톤, 수출량이 233톤에 달하였으나, 위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2006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이 56톤, 수출량 19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6. 20. 본점을 서울 ○○구 ○○동 ○○○-3 ○○○빌딩 902호에 두고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의 회사로서, 2005. 6. 30.경 현재의 본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변○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금속에서 근무하면서 금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원고를 운영하기 전부터 종로의 금지금 도매상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거래처는 ○○골드 등 15개 업체로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각 과세기간별로 분류하면서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공급가액임)

구 분

과세기간별 수취내역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합계

○려골드

905,599,800

905,599,800

○제금은

7,605,450,000

780,000,000

8,385,450,000

○성사

712,000,000

712,000,000

○○귀금속

5,441,400,000

1,445,300,000

6,886,700,000

○성금은

573,332,200

573,333,200

○정금은

1,645,786,666

718,080,000

2,363,866,666

○영금은

13,263,441,000

5,234,920,000

18,498,361,000

○원골드

33,898,720,000

35,181,270,000

69,079,990,000

○정사

2,948,540,000

2,948,540,000

○○○○코리아

28,483,004,000

5,921,600,000

34,404,604,000

○○○상사

23,254,235,000

23,254,235,000

○○플러스

9,747,700,000

9,747,700,000

○한골드

444,810,000

871,200,000

1,316,010,000

○○에스골드

300,266,600

300,266,600

○○앤드실버

464,000,000

464,000,000

62,872,940,866

87,327,880,400

29,639,836,000

179,840,656,266

(나)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출거래처는 ○○귀금속 등 6개업체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각 과게기간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단위 : 원, 공급가액임)

구 분

과세기간별 수취내역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합계

○○귀금속

1,440,000,000

1,440,000,000

○현금은

1,322,390,000

1,322,390,000

○○코리아

593,080,000

593,080,000

○성금은

1,325,320,000

1,325,320,000

○○○에스

2,045,373,000

722,304,000

2,767,677,000

○○에스골드

1,652,550,000

1,652,550,000

2,045,373,000

7,055,644,000

0

9,101,017,000

(다)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 주요 매출거래처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운영자들은 아래와 같이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 ○성금은 주식회사(이하 '○성금은'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박○춘은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주얼리 등 45개 폭탄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약 74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벌금 1,500억 원을 선고받았고(2007고합792 판결),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8노194 판결)

2) 주식회사 ○영금은(이하 '○영금은'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칠의 친형인 이○춘은 2008.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약 8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1,70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8노385 판결).

3) ○○귀금속을 실제 운영하는 이○원은 2008.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주) ○솔골드 등 다수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약 345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375억 원을 선고받았다(2007노2245-1 판결).

4) ○제금은 주식회사(이하 '○제금은'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이○범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14,107,996,83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8고합374)

5) ○한골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주는 200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245,8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06고합1073, 1096, 1141 (병합)},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07노274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정금은 주식회사(이하 '○정금은'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권○엽은 2007.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2,100억 원을 선고받았고{2006노2975, 2007노1924(병합)},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4. 상고기각 되었다.

7) 주식회사 ○원골드의 대표이사 이○원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약 10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8고합571).

(라) 원고의 대표이사 변○희는 2004. 6.경 서울 ○○구 소재 금지금 업자 8인의 친목 골프모임인 '○사랑'의 회원으로서 그 시경부터 2005년경까지 매월 정기 골프모임에 참석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요한 매입거래처를 실제 운영하면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박○춘, 이○원, 이○범이 위 골프모임의 회원일 뿐 아니라, 골프모임 회장인 유○명도 200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7고합1427).

(마) 원고는 자본금이 불과 5,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한 업체로서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수출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금지금 매입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하게 되므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 약 45~65일 동안 약 40억 원의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변○희는 사실은 ○성금은의 실제 운영자 박○춘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도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는 조○영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그 이외에도 ○○귀금속의 실제 운영자 이○원으로부터 10억 원 등을 차용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39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자금차용을 전액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바)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위 박○춘, 이○원, 이○범, 이○원 등이 폭탄업체로 이용한 ○○비통상, ○예물산, ○○귀금속, ○리금은, ○스통상, ○○○○아이엔씨, ○○○엔에스, ○븐골드, ○○아이피, ○돔, ○○금은, ○성쥬얼리, ○○○스쥬얼리, ○○렉션, ○솔골드, ○대금은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을 제28호증).

(사)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이후 1~2단계의 면세금 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공급되어 수입 당일 또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홍콩으로 재수출되었다. 예컨대,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중 2004. 1. 8. 아침에 수입된 금지금이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 1곳 → 폭탄업체 → 과세 도매업체 2곳 → 원고의 순서를 거쳐, 같은 날 저녁 무렵 홍콩 소재 ○○ ○○○ 리미티드로 수출된 금지금의 거래내역을 100KG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을 제39호증).

①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이십일(이하 '○○○이십일'이라 한다)은 2004. 1. 8. 아침 홍콩 스탠다드 Bank ○○ ○○○로부터 금지금 100kg을 1,635,116,658원에 면세로 수입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례금속에게 위 금지금을 1,652,200,000원에 면세로 매출하였다.

② 주식회사 ○례금속은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마이엔씨에게 위 금지금 100kg을 1,654,860,000원에 면세로 매출하였고, 주식회사 ○○○○마이엔씨는 1차 과세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경금은에게 위 금지금 100kg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672,000,000원(=매출가액 1,520,000,000원X1.1)에 과세로 매출하였다.

③ 주식회사 ○경금은은 위 금지금 100kg을 2차 과세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원골드에 위 금지금 100kg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674,970,000원(매출가액 1,522,700,000원X1.1)에 과세로 매출하였다.

④ 주식회사 ○원골드는 위 금지금 100kg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692,570,000원(매출가액 1,538,700,000원X1.1)에 과세로 매출하였다.

⑤ 원고는 2004. 1. 8. 저녁 무렵 위 금지금 100kg을 홍콩 소재 ○○ ○○○ 리미티드에 수입업체인 ○○○이십일의 당일 아침 수입가격보다 더 낮은 1,583,937,514원(USD $1,335,495) 에 수출(영세율 매출)하고도,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 153,870,000원을 환급받아 45,237,514원의 이득(수출금액 1,583,937,514원 - 매입금액 1,692,570,000원 + 환급액 153,870,000원)을 얻게 되었다.

(아) 피고가 ○○○이십일이 2004. 1. 8. 수입한 금지금 100kg(1kg의 금지금 100개)의 수출입 내역을 일련번호 대조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위 1kg의 금지금 99개가 2003. 10. 10.부터 2004. 4. 29.까지 2회 내지 18회에 걸쳐 그대로 수입과 수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을 제41호증의 2)

(자)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뿐 아니라 국제시세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 한편, 금지금 수입업체는 금지금 수입시 물품가액의 3% 상당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는 금지금의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매수인에게 전가되며, 금지금 수출업자는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3%의 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수출업체인 원고도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즉시 홍콩 소재 ○○ ○○○ 리미티드에 수출하고 그 대금은 1~2일 후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1년 6개월 동안 약 173,645,0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면서도 그 대금지급을 위한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매입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은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타) 원고의 대표이사 변○희는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311)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라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6. 20. 설립된 자본금 5,000만 원의 회사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으며, 대표이사 변○희도 별다른 자금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금은의 실제 운영자 박○춘, ○○귀금속의 실제 운영자 이○원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없이 20억 원의 초기 운영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차입하여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시작하였을 분 아니라,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허위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위한 원고의 자금조달 방법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주요한 매입거래처인 ○제금은, ○○귀금속, ○성금은, ○정금은, ○영금은, ○원골드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도관업체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위 회사들을 비롯한 이 사건 매입거래처의 이전 단계에는 위 박○춘, 이○원, 이○범, 이○원 등이 폭탄업체로 이용한 ○예물산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이 전부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종로시장에 유통되던 금지금은 대부분이 폭탄업체를 거치는 등으로 변칙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내용이나 방법, 원고가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경위, 위 거래에 관여한 업체들의 성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③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운영자들인 박○춘, 이○원, 이○범, 김○주, 권○엽, 이○원 등이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변○희는 '○사랑'으로 골프모임 등을 통하여 이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변○희도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수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전혀 없었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익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었던 점, ⑤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입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거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금지금과 같이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고가의 물건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외상으로 구입하여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1~2일 후에 지급받는 반면, 일부 매입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은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원고의 자본금, 설립시기, 자금능력, 원고의 초기 운영자금 확보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금지금 대금전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금지금 수출업체인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3%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사자들 전체가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도 아니하는 채 거래를 계속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폭탄업체로부터 이 사건 매입거래처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매입거래처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많은 대금을 그 전단계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꼐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매입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변○희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금속에서 근무하면서 금지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으므로,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서 3%의 관세 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조차 수수하지 아니한 점, 변○희는 8인의 친목 골프모임인 '○사랑'의 회원으로서 매월 골프모임에 참가하면서 원고의 주요한 매입거래처를 실제 운영하는 박○춘, 이○원, 이○범 및 골프모임 회상 유○명 등과 친목을 도모해왔으므로, 위 박○춘 등의 금지금 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수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조세포탈의 범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폭탄업체의 폐업일부터 25일의 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금지금 폭탄영업행위 자체를 조세포탈행위로 처벌하는 이상, 수출업체가 폭탄업체들이 도관업체를 통해 전전 유통시킨 금지금들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위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의 공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6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매입거래처와 원고 사이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기 위하여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금지금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환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처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입거래는 오로지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데, 원고가 명목상의 거래로 취득한 금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매출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출거래처인 ○성금은, ○○귀금속은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일 분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박○춘, 이○원이 실제 운영하는 도관업체로 밝혀졌고, ○○○에스, ○○에스골드도 원고의 매입거래처이며, 위 박○춘, 이○원이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금지금을 재차 매입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원고를 도 다른 도관업체로 이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매출거래에 있어서도 관세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가 수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국내매출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2003년 2기분 국내매출액 2,045,373,000원, 2004년 1분기 국내매출액 7,055,644,000원의 금지금 매출에 관하여 발행ㆍ교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3년 2분기 국내매출액 2,045,373,000원, 2004년 1분기 국내매출액 7,055,644,00원을 각 매출세액 산정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나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사유재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861 (2007.05.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998,898,960원, 2004년 제1기분 11,173,341,920원, 2004년 제2기분 1,577,262,8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0.부터 무역업 및 금지금(金地金;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15개의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840,000,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60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 리미티드(○○ Limited)사에게 수출가격 합계 173,645,0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6개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101,017,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16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7.부터 2005. 8.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각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를 전제로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998,898,960원, 2004년 제1기분 11,173,341,920원, 2004년 제2기분 1,577,262,85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사유재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변○○는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금속에서 근무하면서 금지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원고를 운영하기 전부터 ○○의 금지금 도매상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위 도매업체들의 각 사업장은 모두 원고의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에(보통 수입 후 6시간이내에) 또는 그 다음날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보통 매입 후 1시간 이내에)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업체 수입가격보다 낮았다.

(3)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으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그 이전 단계의 업체들도 상당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총 53개(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단일업체가 교부한 개수로는 가장 많다)를 원고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골드(아래에서는 '○○골드'라고만 한다)는 항상 국내 주요 금지금 도매업체(○○금은 주식회사)가 매일 오전 10시경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3개상의 공급가액은 당시의 위 도매시세와 같고, 나머지 50개상의 공급가액은 당시의 위 도매시세보다 1g당 27원에서 213원까지 낮다. 또한 ○○골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2003. 11. 23.부터 2004. 1. 5.까지 사이에 원고와 한 26회의 거래에서 거래수량이나 도매시세 등과 상관없이 항상 1g당 160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5) 원고는 금지금을 매입할 당시 언제나 그 수량, 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자료를 보관하였다.

(6) 원고의 유일한 수출처인 ○○ 리미티드(○○ Limited)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지금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상당수는 3~7일 후 다시 국내의 수입업체로 수입되었다.

(7) 한편,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아래에서는 '폭탄영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①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으로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③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 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인정근거갑 4, 5호증,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7 내지 9, 28, 29호증, 을 34호증의 1, 2, 을 35호증, 을 36호증의 1, 2, 을 37,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이○○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당시 폭탄영업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경력 및 업무상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이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점(원고는 '국내 금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과세금, 면세금,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된 금, 밀수·무자료 금 등이 잘 식별되지 아니한 채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으므로, 자신으로서는 매입한 금이 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지금이 모두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총 6~8단계의 서로 인접하여 위치한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그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았던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폭탄영업에서의 전형적인 폭탄업체와 동일한 행태를 보인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한 점

⑤ 국내의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골드바를 누른 형태의 플레이트로 만드는 등의 경미한 변형만이 가하여졌으며,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하루 또는 이틀 이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인 점

⑥ 이 사건 매입계산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교부한 ○○골드가 거의 언제나 자신이 확인한 도매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금지금을 매출하였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는 점

⑧ 원고의 수출처는 항상 일정하고, 피고는 위 수출처가 사업장소, 인적구성, 영업방식 등에서 통상의 수출입업체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을 1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장기간 거액의 금지금을 거래한 수출처의 규모나 거래실적·신용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⑨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상당수가 단기간 내에 다시 국내의 수입업체에게 수입되었고, 원고 자신도 금지금의 일부(약 15%)를 국내 도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는 점(2007. 1. 8.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있어서 폭탄업체는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와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이른바 바닥도매업체)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조사결과에서 원고의 폭탄영업 가담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가 폭탄영업 가담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가격과 수출가격 사이의 차이가 업체별·일자별로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른 것이었으며, 원고가 적자를 보고 수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④ 원고가 그 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차입·조달하였으며, ⑤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에 관여한 폭탄업체를 직접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통단계의 모든 업체들과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⑥ 이 사건 금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내로 매출되었으며, ⑦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⑧ 원고와 거래한 다른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⑨ 원고가 수출 당시 이 사건 금지금의 실물을 보유하였고 매매에 관한 제반서류도 완벽하게 비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개별적 사정들은 ① 조직적인 공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폭탄영업의 특성상 특정인의 폭탄영업 관여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의 확보는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반드시 원고의 범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국제시세에 비추어 자신이 결정한 상당한 가액으로 금지금을 수출하기만 하여도 폭탄영업에 충분히 관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운영자금 조달이 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폭탄영업 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일 뿐, 원고의 폭탄영업 관여사실 자체에 대한 반대사실은 아닌 점, ⑤ 원고가 폭탄영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폭탄업체나 다른 모든 업체들과 사이에 공모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금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내로 매출되었다는 점은 원고의 폭탄영업 관여 여부와 무관한 점, ⑦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데 따른 부수적 결론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그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의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원고와 거래한 다른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성 여부와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점, ⑨ 폭탄영업의 특성상 수출업체는 금지금의 실물 보유 등 매입거래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항의 사실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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