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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07. 선고 2006구합2900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1,762,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14,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55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지금 및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1. 30. 설립된 회사로서 2004년 13회에 걸쳐 1,240kg의 금지금(金地金)(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수출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을 수취하였고, 이를 증빙서류로 하여 2004년 제1기에 1,667,298,441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고, 2004년 제2기에 147,550,00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환급받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세액인 1,666,888,000원에 가산세 564,874,549원을 더하여 2,231,762,540원을 부과처분하고, 환급신청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차세에 대하여는 환급거부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29,414,000원을 부과처분하고, 원고가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일종인 증빙불비가산세 399,158,760원을 부과하는 처분(각 부과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13, 제3호증의 1,2,3,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제4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구입하고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이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수입부터 수출까지 사전에 계획된 방식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3차례에 걸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및 수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매입거래(외상매입)

수출거래

수출대금입금(매입익일

차액

(②-①

일자

수량

(kg)

공급가액

①공급대가(천원)

일자

수량

(kg)

수출가액(천원)

일자

②금액(천원)

비고

1

'04,03,02

80

1,179,760

1,297,736

'04,03,02

80

1,190,640

'04,03,04

1,184,528

외상지급

△113,208

2

'04,03,03

80

1,160,560

1,276,616

'04,03,03

80

1,166,076,

'04,03,05

1,170,731

"

△105,885

3

'04,03,04

80

1,160,560

1,276,616

'04,03,04

80

1,170,130

'04,03,08

1,163,837

"

△112,779

4

'04,04,06

100

1,501,300

1,651,430

'04,04,06

100

1,502,344

'04,04,08

1,509,421

"

△142,009

5

'04,04,07

100

1,512,000

1,663,200

'04,04,07

100

1,523,637

'04,04,13

1,512174

"

△151,026

6

'04,04,08

100

1,670,570

1,670,570

'04,04,08

100

1,530,202,

'04,04,14

1,525,082

"

△145,488

7

'04,05,03

100

1,584,000

1,584,000

'04,05,03

100

1,453,031

'04,05,04

1,445,326

"

△138,674

8

'04,05,04

100

1,432,000

1,575,200

'04,05,04

100

1,446,293

04,05,07

1,441,221

"

△133,979

9

'04,05,06

100

1,449,300

1,594,230

'04,05,06

100

1,461,149

'04,05,10

1,460,740

"

△133,490

10

'04,06,03

100

1,440,000

1,584,000

'04,06,03

100

1,453,027,

'04,06,07

1,450,307

"

△133,693

11

'04,06,04

100

1,434,700

1,578,170

'04,06,04

100

1,440,815

'04,06,08

1,435,966

"

△142,204

12

'04,06,07

100

1,440,000

1,584,000

'04,06,07

100

1,454,650

'04,06,09

1,442,740,

"

△141,260

13

'04,09,15

100

1,474,700

1,622,170

'04,09,15

100

1,487,068

'04,09,17

1,485,471

"

△136,699

1,240

18,143,580

19,957,938

1,240

18,279,062

18,227,544

"

△1,730,394

(2) 이 사건 금비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업체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주식회사 ○○○○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전부 홍콩 소재 A○○ G○○ T○○○○ HK Co. Ltd.에 외상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대금은 매출 익일 원고가 지급받아 주식회사 ○○○○에게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유통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졌다.

(4)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까지 사이에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 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행하여져 왔다.

(6)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은 13건 중에 8건이 주식회사 ○○상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몇 단계를 면세금으로 유통된 후 ○○골드, ○○금은, ○○금은, ○○무역, ○○인터내셜널, ○○금은, ○○주얼리 등의 폭탄업체를 거친 뒤 과세금으로 유통되어 주식회사 ○○○○와 원고를 거쳐 수출되었고, 폭탄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하였다.

(7)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던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조○○이었다가, 2004, 10, 7.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회사의 목적 사업으로 냉동, 냉장창고업 등을 추가하고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사실은 회사 설립 당시 주금 전액이 정○○으로부터 납입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보다 낮아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까지 자금의 부족이 발생하는데,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도 전부 정○○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8) 이 사건 금지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 김○○은 폭탄영업의 거래단계를 이루는 유통업체인 ○○○○, ○○○○, ○○인터내셔날, ○○○○의 주주이고, 김○○은 같은 유통업체인 ○○○○의 주주이며, 홍○○은 원고의 주주이자 정○○이 2003. 11. 20. 설립한 또다른 지금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의 주주이고, 황○○, 황○○은 지금유통업체인 ○○○○의 주주이다.

(9) 조○○, 김○○, 김○○은 2004. 3. 21.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A○○ G○○ T○○ HK Co. ltd.의 책임자 하○○을 만났고, 2004. 5. 5.에는 김○○, 정○○, 조○○이 2004. 5. 28.에는 조○○택, 황○○, 황○○이 위 하○○을 만났다.

(10)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조○○은 자신이 2003년부터 주식회사 ○○○○에 다니면서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A○○ G○○ T○○ HK Co. ltd.를 알게 되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한○○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금지금 수출업이 전망이 있어 보여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A○○ G○○ T○○ HK Co. ltd.와의 거래는 주식회사 ○○○○의 소개에 의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금지금 거래시 국내 금시세는 주식회사 ○○○○에 국제 금시세는 A○○ G○○ T○○ HK Co. ltd.에 전화로 문의하여 수출단가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은 김○○ 등의 금지금 폭탄영업에 공모 · 가담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1,600,000,000원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중이고, 주시회사 ○○○○는 정○○이 49%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3. 11. 20. 설립 후 2003. 12. 31.까지의 금지금수출액이 7,50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4, 제17, 18, 19호증, 제20호증의 1~5, 제21호증의 1~4,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2.의 다의 (1)~(5)항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는 금의 매매를 통하여 생기는 유통마진으로부터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영세율과 면세금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의 수입 - 유통 - 수출이라는 형식만을 갖추고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포탈한 세액을 원천으로 하여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폭탄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폭탄영업의 각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처럼 꾸며진 거래를 실질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할 당시 그 거래가 폭탄영업의 일부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당시 폭탄영업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조○○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 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하였으며, 한○○은 폭탄영업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점, 조○○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거래 당시의 시세에 관하여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와 매출처인 A○○ G○○ T○○ HK Co. Ltd.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 외에는 전혀 시세를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점, 김○○은 폭탄영업의 첫 단계인 금지금 수입업을 하면서 원고의 전 단계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을 조종하였고, 조○○은 한○○과 오랜 친분으로 금지금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정○○은 김○○, 조○○과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한 점, 원고는 여러 단계를 거친 금지금을 마지막으로 받아 외국에 수출하고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폭탄영업의 최종단계에서 이를 완성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김○○, 조○○, 정○○이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던 무렵 다른 지금유통업체 관련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A○○a G○○ T○○ HK Co. Ltd.의 담당자와 접촉한 점, 정○○은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막대한 양의 금 수출입을 해 오는 등 금지금 거래에 관한 사정에 매우 밝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가 폭탄영업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수수한 1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거래, 이동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 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과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되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춣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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