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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03. 선고 2009누12565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거래중간에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3146 (2009.05.14)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4147 (2008.11.05)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거래중간에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하루만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998,898,960원, 2004년 제1기분 11,173,341,920원, 2004년 제2기분 1,577,262,8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중 제2의 라.항 다음부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성원골드 등 15개 사업 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840,656,266원 상당의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매 입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당일 또는 짧은 기간 안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160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또는 짧은 기간 안에 홍콩 소재 골드 SSS 리미티드(Gold SSS Limited)에 수출하거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긴 사실은 제1심 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서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도를 실행하는 행위로서의 이 사건 거래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거래에 수반하여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아야 하며, 국부창출이 아닌 국가의 조세를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영세율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보지 않아도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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