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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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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사

조주연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제 외 7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공소외 7)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같은 구금일수 3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3, 6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로부터 2억 5,4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1988.경 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2002. 4. 1.부터 2003. 11. 24.까지 부사장으로, 2003. 11. 25.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수신업무, 신용공여업무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감사이며,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이사이면서 은행자금운용을 결정하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이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서 은행자금의 대출을 총괄하는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이며,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이고 1986. 4. 11.경부터 2003. 11. 24.경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건설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월급제 사장이며, 피고인 7은 2002. 7. 1.부터 2008. 9. 25.까지 울주군수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9 저축은행, 공소외 10 저축은행은 각각 형식상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자본금, 주요의사결정 등은 모두 피고인 2, 1, 3, 4, 5를 비롯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요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고, 다른 은행의 임원들은 주요결정을 하는 회의에는 참석하나 각 자금의 대출 등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체계이다.

피고인 2, 3은 각 위 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각종 여·수신업무, 투자업무 등 총괄하면서 각 업무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위 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5는 위 은행의 감사로서 위 은행의 다른 경영진이 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법 등 각종 법령에 맞게 운영을 하는지, 대출 등 여·수신업무를 할 때는 담보물조사규정, 신용조사규정을 준수하여 은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운영을 하는지를 감시하여 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피고인 4는 위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은행의 여신제공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1은 대출담당이사이면서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이므로 각 여신의 제공이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은행정관 규정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은행의 자금을 대출할 경우 채권회수조치를 위하여 적정한 담보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3, 5, 4, 1은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시기를 거치며 부실대출규모가 커지고 각종 위험사업에 은행자금을 대출해 준 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자 이러한 대출금 회수에 대한 위험성(소위 시행자 위험)을 회피한다는 명목 하에 위 은행에서 전문성이 없음에도, 각종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은행 임직원의 친척들 명의를 빌려 위 법인의 임원들로 등재한 다음 골프장,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을 위 은행의 주도 하에 하기로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예금, 대출, 어음의 할인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2, 3, 5, 4, 1은 위와 같은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을 회피한다는 명목 하에 상호저축은행법, 금산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시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위 골프장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1. □□□□□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2, 3, 5, 4, 1은 2002. 12.경 피고인 6의 소개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지번 생략) 등 21필지 3,166,323㎡(957,813평)의 땅을 골프장 개발용지로 소개받았다.

피고인 2, 3, 5, 4, 1은 위 은행의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 등 임원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서 돈을 주고 명의대여자들을 구하여 토지를 매입한 다음 골프장 건설사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위 은행 본연의 임무로서 이러한 골프장을 건설할 업체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골프장 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골부장 부지 매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골프장 건설 및 운영상 문제점 등 골프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여 그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자금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3, 5, 4,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토지의 구입가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골프장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은행 임직원들의 친척들인 공소외 2, 11, 12, 13, 3에게 명의대여료로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인들의 명의를 빌려 위 95만 여 평의 골프장 용지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구입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02. 12. 6. 공소외 2에게 위 토지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대출하는 형식으로 위 은행의 자금 47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0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위 은행자금 합계 17,779,636,573원{다만, 피고인 1, 2의 경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무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8~268, 270, 271 부분을 제외하고 총 634회에 걸쳐 합계 17,525,636,573원}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 3, 5, 4, 1은 공모{다만, 피고인 3은 2003. 11.경까지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3번, 301~307번 합계 4,852,589,960원의 사용 부분에 한하여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토지매도인 공소외 14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이익귀속자들에게 위 합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전남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4의 지인인 공소외 8은 2002. 8.경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의 땅 약 30만 평이 골프장 용지로서 적합하다고 피고인 4에게 추천하였다.

이에 피고인 2, 3, 5, 4, 1은 상호저축은행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위 은행 본연의 임무로서 이러한 골프장을 건설할 업체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골프장 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골부장 부지 매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골프장 건설 및 운영상 문제점 등 골프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여 그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자금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3, 5, 4, 1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토지의 구입가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골프장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4의 지인인 공소외 3 등에게 명의대여료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인들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구입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02. 8. 28.경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위 공소외 8에게 사업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05.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명의대여자인 위 공소외 3, 15 등에게 대출하는 형식으로 토지구입비 및 용역비,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3,600,081,433원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 3, 5, 4, 1은 공모{단, 피고인 3은 2003. 11.경까지 위 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29번 합계 2,075,109,453원의 사용 부분에 한하여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토지매도인 공소외 16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이익귀속자들에게 위 합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7은 울주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의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주도하고,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울주군 내 지정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을 시에 건의하는 등 울주군 내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울산광역시와 협조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피고인 7은 2004. 6.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은행 돈으로 직접 투자하여 건설 계획 중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건설사업관리’라고 한다) 용역회사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피고인 6으로부터 위 골프장 건설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위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 시와 있게 될 각종 인허가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피고인 6으로부터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 7은 피고인 6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3억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7은 2004.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호텔의 지하 1층 중식당 ‘ ◇◇◇’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앞으로 군의 개발계획 등 장기계획에 위 골프장 건설도 포함해주고, 당시 위 골프장 부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골프장 허가가 용이하지 않자 이의 변경을 시에 요청하여 주는 등 앞으로 있을 위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에도 2004. 11.경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 ☆☆커피숍’에서 7,000만 원, 2004.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 호텔 일식당에서 8,500만 원, 2005. 9.경 위 ○○호텔 ‘ ◇◇◇’에서 2,900만 원을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5,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뇌물공여

피고인 2는 2004. 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7이 인허가 비용으로 3억 원을 요구한다고 보고를 받고, 위 은행에서 위 골프장과 관련된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피고인 1에게 돈을 만들어 집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6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1이 마련해 준 돈으로 위 제3항과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2억 5,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 6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 3, 4, 5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고인 6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7, 3(일부), 공소외 28, 피고인 6, 공소외 4(3회), 공소외 29, 3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4, 18, 피고인 4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5 주식회사 등기부, 공소외 6 주식회사 등기부, 은행내부 통제규정

1. 수사보고( □□□□□ 골프장 관련 울주군 문건 입수, 울산시의 골프장 불허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부지매입 및 소유권변동현황, 등기부등본 첨부, □□□□□ 골프장 부지 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금 미상환 내역 편철, 여신관련 실무교본 사본 첨부, 공소외 1 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첨부, 무담보 대출내역 정리, 공소외 5 주식회사 대출현황 정리, 계약금지급일부터 설정일까지 대출금 사용현황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대출금 현황 및 사용내역 첨부,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보고, □□□□□ 관련 대출현황 첨부, □□□□□ 법인운영비 사용내역 정리 보고, 법인별 채무현황, 은행정관 첨부, 진술서 첨부보고, 명의대여자들의 보통거래내역 첨부, 인사기록카드 첨부, 각 특수목적법인의 임원등재 현황, 명의대여자들의 예금거래내역 중 일부 사용처 첨부,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출금 사용처별 정리, 공소외 14 세금 대납 영수증, 명의대여자들 거래내역 중 500만 원 미만 내역 정리, 명의대여자들 거래내역 중 사용처별 정리, 2003. 7. 7. 이후 명의대여자들의 지출내역 중 배임액수 산정, 전남곡성골프장예정지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 6, 7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27, 피고인 1, 공소외 31, 32, 3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6 제출 □□□□□ 용역계약현황 첨부, 피고인 6이 피고인 7에게 전달한 금액으로 추정되는 출금내역 정리, ▽▽▽▽▽호텔 일식당 카드매출전표 등 첨부, 공소외 34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첨부, 군수의 2004. 6. 11. 및 6. 27. ○○호텔 방문 관련, 군수의 2004. 10. 27. 및 12. 15. 일정 등 관련, 군수의 2004. 11. 16. 및 2005. 9. 12. 일정 등 관련)

[판시 피고인 7의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7 뇌물수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4, 5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1항의 각 배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2항의 각 배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1항의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2항의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1, 2항의 각 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라. 피고인 6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7)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7)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3, 4, 5)

가. 피고인 1, 2, 4, 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2, 3, 4, 5, 7)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4, 5, 6)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7)

피고인 1, 2, 3,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 1, 2, 3, 4, 5 및 그 변호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본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게 된 경위가 IMF 구제금융시기 직후 상호저축은행에 남아있던 상당한 액수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행사 대출로 인한 리스크는 줄이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위 은행 임원들의 친척 등을 내세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거나 인수한 후 위 법인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골프장 사업은 골프장 부지 자체뿐만 아니라 향후 골프장이 완성될 경우 200억 원이 넘는 고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한 것이지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본건 골프장 사업시행 초기부터 □□□□□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는 위 골프장 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인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곡성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는 공소외 35 주식회사로부터 모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위 골프장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골프장 사업

(가) 위 피고인들은 2002. 4.경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다액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2. 4. 26. 부동산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회사 분할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이사이던 피고인 6은 2002. 11.경 공소외 18로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지번 생략) 외 21필지 95만 여 평을 소개받아 답사한 후 골프장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무렵 이를 피고인 1에게 골프장 부지로 추천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의 제안에 따라 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부지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의 위와 같은 조언을 듣고 현장을 답사하거나 울주군수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 것 이외에는 위 부지에서의 골프장 사업 가능 여부 및 예상수익에 관한 아무런 법률적 검토, 사업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지의 평당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주변의 토지시세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2002. 12. 6.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14로부터 위 부지를 47억 5,000만 원(평당 4,959원)에 매수하면서,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위 은행이 아닌 위 은행의 지인 및 친척인 공소외 13, 2, 11, 12, 3(이하 통틀어 ‘ 공소외 13 등 5인’이라고 한다)으로 하고, 위 부동산 매수대금은 위 은행으로부터 위 공소외 13 등 5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3 등 5인 명의로 대출을 실시할 당시 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바 없고, 위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 설정서류조차 마련해두지 아니하였다가 감사를 대비하여 위 부지 중 일부인 635,752평에 대하여 2003. 7. 7.,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는 그보다 더 늦은 2004. 12. 30.에서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그후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3 등 5인 명의로, 2003. 12. 29. 공소외 36 주식회사와 골프장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계약을, 2004. 5.경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건설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공소외 13 등 5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비용을 지급하여 왔다.

(사) 위 피고인들은 2004. 3.경 위 골프장 사업의 시행자로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월 운영비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이자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하여 왔다.

이후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들의 결정에 따라, 2004. 11. 17. 위 부지 중 골프장 용지로 결정된 427,085평을 위 공소외 13 등 5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부지의 평당 금액은 골프장 인가가 날 경우의 적정가가 6~7만 원일 것이라는 공소외 36 주식회사의 조언에 따라 주변의 토지시세확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55,618원으로 결정하였다.

(아) 공소외 6 주식회사는 2004. 9.경이 되어서야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 골프장의 사업계획, 수지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위 피고인들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 6은 2005. 4.경 울주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울주군수는 2005. 5. 13. 울산광역시장에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2005. 7. 13. 울주군수에게 위 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불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곡성 골프장 사업

(가) 위 피고인들은 2002. 8.경 피고인 4의 지인인 공소외 8로부터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산 125-1 외 30만 평이 골프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조언에 따라 위 부지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위 공소외 8에게 토지매입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토지매입과정에서 다른 골프장보다 저렴한 평당 45,000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공소외 8의 제의에 따라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문을 거쳐 평당 가격을 그와 같이 결정하였을 뿐 평당 가격에 대한 여타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위 골프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 또한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다.

(다) 위 피고인들은 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공소외 3 등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일으켜 받은 금원을 매수대금으로 하여 20만 여 평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2005. 4. 7.에서야 그 중 3필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토지매입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4. 6. 15. 위 공소외 8이 설립한 공소외 35 주식회사로부터 위 골프장 부지의 사업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직접 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 및 공소외 1 저축은행 정관 제2조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인 점, ②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존의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한 점, ③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호 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타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도 위반한 점, ④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7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분할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4의 지인인 공소외 4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공소외 4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을 자본금으로 위 □□□□□ 골프장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 매월 평균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그 외에 위 피고인들의 친척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소외 37 주식회사, 공소외 38 주식회사, 공소외 39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법인들을 통하여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였고, 위 법인들에 대한 운영비를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통하여 지급하여 왔던 점, ⑤ □□□□□ 골프장 부지는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제2호 에 따라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던 점, ⑥ 뿐만 아니라 2004. 12. 1.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대가 대곡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로부터 상류 방향 유하거리가 8~9km밖에 되지 아니하는 □□□□□ 골프장 부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울산광역시장은 2005. 7. 13. 울주군수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의( □□□□□ 골프장 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게끔 위 부지를 백운산 자연공원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를 반려한 점, ⑦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제약으로 □□□□□ 골프장 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의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켜 그 돈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운영비, 이자비용, 진입도로비용, 설계비와 건설사업관리비용, 공소외 6 주식회사 격려금,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급여 및 각종 공과금 등을 불필요하게 계속 지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도 소홀히 한 채 대출의 형식을 빌어 상호저축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 각 골프장 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위 피고인들은 법령위반 등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상호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 1, 2, 3, 4, 5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 골프장 부지매입을 권유받은 후 몇 차례의 부지답사를 통하여 위 부지의 현황 등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후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받아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과 법률상 검토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확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는 위 부지가 백운산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음을 당시 확인할 수 없었고, 울산광역시장의 자연공원 지정해제 불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위 지정해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위 골프장 사업은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한편 전남 곡성군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도 공소외 8로부터 매입을 권유받은 후 위 부지가 골프장 사업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초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 또한 지가 상승을 우려하여 은행 대신 타인 명의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후 등기명의인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이를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 근저당권을 모두 경료하여 두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를 물색하고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명의대여자들 및 공소외 5 주식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골프장 사업자금에 충당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투자, 형식적으로는 대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쪽 측면에서 각각 임무위배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투자 측면에서의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로서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골프장 건설사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위 각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감행한 점, ② 또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보지 아니하였고, 특히 곡성 골프장의 경우에는 그 부지매입가격이 주변의 다른 골프장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여 버린 점, ③ 위 피고인들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공소외 6 주식회사 및 공소외 35 주식회사의 사업성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6 주식회사 및 공소외 35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들에게 부지 매입을 권유한 사람이 소속된 회사들이고 더욱이 공소외 6 주식회사는 위 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므로, 이들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그나마 위 회사들의 검토결과가 위 은행에 제출된 시기도 골프장 부지 매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의 일인 점, ④ 위 피고인들은 골프장 부지의 입지조건, 토지현황, 공법상의 제한에 대하여도 형식적인 현지 답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등의 조치만 취하였을 뿐 전문가에 의한 실지조사와 토지감정평가, 도시기본계획 확인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점, ⑤ 위 피고인들은 주로 자신들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명의대여자들에게 불요불급한 급여 등을 지급해 오는 한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격려금을 지급해 왔으며, 별다른 인적, 물적 조직이나 고정 업무가 없는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매월 과다한 운영비를 책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 ⑥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급보증 하에 공소외 40 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공소외 40 저축은행에 11억 원 이상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스스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돈을 방만하게 사용함으로써 위 은행 임직원들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대출 측면에서의 검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로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당연히 거쳐야 하는 대출신청인의 재정상태나 재무구조, 변제자력 및 대출신청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점, ② 담보한도 설정비율에 따른 근저당 설정,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조사절차(감정평가, 실지조사 및 조사가격의 확인, 담보물건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조사규정 및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해놓은 내부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 골프장 사업에 177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곡성 골프장 사업에는 3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만연히 대출하여 준 점, ③ 또한 위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들 앞으로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대출채권확보를 위하여 즉시 해당 골프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④ 위 피고인들로서는 신규대출 이후에도 그 여신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금의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여신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⑤ 특히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급여, 공소외 6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격려금,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운영비, 공소외 40 저축은행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추가대출을 시행하여 온 점, ⑥ 심지어 울산광역시장이 2005. 7. 13. 울주군수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의를 반려함으로써 □□□□□ 골프장 부지에서의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추가대출을 동일하게 시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개인과 극히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채권확보조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시행한 후 그 여신관리도 부실하게 하면서 만연히 추가대출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위 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소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대출금을 토지구입비, 법인 운영비, 진입도로비용,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골프장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유효·적절한 사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위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로 구입하여 놓은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성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차후에 골프장이 완성될 경우의 수익이 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의 골프장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 골프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상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용도지역과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점, 곡성 골프장 부지의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부지 매입을 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문제되자 그 부지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출연한 범죄일람표(1), (2) 기재 대출금 합계액 상당( □□□□□ 골프장 사업 17,779,636,573원, 곡성 골프장 사업 3,600,081,433원)의 자금회수가 극히 불투명해지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이익귀속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변소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이익귀속자란에 기재된 이익취득자들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서로 균형을 이룬 거래행위의 일방당사자일 뿐 부당하게 과다한 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라 함은 전체 재산상태의 보다 유리한 형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바,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별지 범죄일람표(1), (2) 대출금의 합계액 상당액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인 4의 진술서, 수사보고(대출금 현황 및 사용내역첨부, 2003. 7. 7. 이후 명의대여자들의 지출내역 중 배임액수 산정)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대출의 형식을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이익귀속자들에게 각 지급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이익귀속자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이나 급부 상호간의 균형성과 관계 없이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부당한 차액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4, 5와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피고인 7에게 뇌물로 제공된 2억 5,400만 원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8~268, 270, 271}은 위 피고인들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들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인 3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3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3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에는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4, 5는 피고인 2, 1과 달리 위 합계 2억 5,400만 원 상당이 궁극적으로 피고인 7에게 뇌물로 제공되리라는 점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형식상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후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운영비 또는 민원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위 부분에 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배임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위 대출금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2, 6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 6과 그 변호인들은, 위 골프장 사업에 있어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될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골프장업 승인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울주군수가 위 피고인들에게 3억 원 가량 뇌물을 요구한데 대하여, 당시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울주군수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울주군수가 뇌물을 먼저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뇌물 공여를 거절하는데 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6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6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6은 위 뇌물공여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의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7의 요구를 피고인 1, 2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과 뇌물공여를 하기로 협의한 바도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마련한 금원을 그 액수도 모른 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7, 2,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6은 2004. 4.경 피고인 7로부터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처음으로 요구받고는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리고 위 금액을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인 7이 2004. 9.경 재차 금원을 요구하자 피고인 6은 피고인 2, 1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골프장 허가권자는 울산시장이지만 울주군수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위 금원을 알아서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8~268, 270, 271과 같이 위 공소외 13 등 5인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뇌물 공여 자금을 나눠서 마련하였고 피고인 6은 이를 모두 피고인 7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7은 피고인 6 외에 피고인 2, 1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6은 피고인 2 등과 사이에 뇌물 공여의 의사합치에 이른 후 그에 따라 피고인 2 등이 건네주는 뇌물을 피고인 7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6은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피고인 6이 뇌물공여에 필요한 자금마련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6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2, 3, 4, 5

가. 공통사항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 제11조 제4항 의 취지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에서 나열한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함부로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직원들로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명분 하에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임원들로 내세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장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하였고,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상, 사실상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곳에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후 무리하게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용을 방만하게 지출하였다. 위 골프장 사업에 투입된 213억 여 원은 모두 대출의 형식을 빌어 공소외 1 저축은행 고객의 예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 골프장 사업실패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고스란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떠안게 되었다.

이 사건 배임행위의 목적, 경위와 성질, 배임액수의 규모,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최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여준 괄목할 만한 외형성장의 이면에는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목적외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지극히 부실하고 방만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와는 달리 목적외 업무수행, 각종 특수목적법인 설립사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에 대한 부실채권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상호저축은행 구제정책에 편승하여 2009. 3. 18.경 이를 채권액의 80% 가격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개별사항

1) 피고인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이사로서 피고인 2, 3, 4, 5에 비하여 직급이 낮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골프장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2 등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2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과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괄목할 만한 외형성장을 이끌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위 피고인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요 주주이자 2003. 11.경 이전에는 위 은행의 부사장으로서, 그 이후부터는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목적외 업무인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계획을 진행시키고 이를 위한 각종 자금집행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 가운데 불법성의 정도가 가장 큰 점, 또한 위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주군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데에도 관여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3. 11. 25.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장직을 맡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어 그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배임액의 규모가 현저히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이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취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과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4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소외 1 저축은행이 □□□□□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곡성 골프장 부지매입을 권유받고는 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리는 등 골프장 부지매입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무엇보다도 모든 자금지출이 대출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인해 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도 높은 편인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러나 한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5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다른 임원들의 위법한 업무집행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위 은행의 특수목적법인들의 임원으로 자신의 친척을 추천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정책결정기구 격인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도 골프장 사업추진에 전혀 반대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과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6

피고인 6은 피고인 7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2 등에게 알리고 피고인 2 등이 마련해 준 뇌물을 피고인 7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위 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등과 울주군수인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지시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7

피고인 7은 피고인 6으로부터 울주군에 소재한 □□□□□ 골프장에 관한 사업설명을 듣고는 울주군수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허가 비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피고인 7은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장에게 □□□□□ 골프장 부지를 백운산 자연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변경건의를 하게 한 점, 피고인 6으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차후에 문제가 될 경우 그것이 차용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 6에게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 7은 □□□□□ 골프장사업과 업무연관성이 매우 높은 고위공무원으로서 고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7은 2008. 2. 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위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한 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서 돈을 주고 명의대여자들을 구하여 토지를 매입한 다음 골프장 건설사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위 은행 본연의 임무로서 이러한 골프장을 건설할 업체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골프장 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골부장 부지 매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골프장 건설 및 운영상 문제점 등 골프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여 그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자금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1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해제 및 기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당시 울주군수인 피고인 7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4. 10. 25. 공소외 13에게 대출하는 형식으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05.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4,000,000원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 1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7에게 위 합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7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피고인 1에게 자금을 알아서 마련하여 뇌물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13 등 5인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뇌물 공여 자금 2억 5,400만 원을 나눠서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 7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해제가 용이하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돈으로 피고인 7에게 뇌물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뇌물공여의 범의 외에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검사의 기소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주영(재판장) 이성균 장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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