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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2011누9333 판결
일련의 거래단계 중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금지금 수출거래에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861 (2006.05.1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5-0633 (2006.05.10)

제목

일련의 거래단계 중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금지금 수출거래에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배됨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단계 중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그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수출거래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사건

2011누9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11. 선고 2006구합2786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누1414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3146 판결

재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누12565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6183 판결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 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0. 설립되어 무역업 및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옹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XX골드(이하 'XX 골드'라 한다) 등 15개의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 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60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을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홍콩 소재 AA에 수출가격 합계 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3. 7.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DD귀금속 주식회사(이하 'DD귀금속'이라 한다) 등 6개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17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000원 의 환급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7.부터 2005. 8.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로 각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사.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 소송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O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2006구합27861) ~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07누14147) ~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 (2008두23146)→ 파기환송 후 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2009누12565)

O 그 후 피고가 상고한 대법원에서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재환송하면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9두16183)을 선고함

아. 피고는 2007. 1. 18.경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11. 3. 14.경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 가 산세 부분, 2012. 5. 1.경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납기불성실 가산세 부분 (9,500,223원)을 각 직권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과처분 중 남게 된 세액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다(이하 위 2005. 12. 10.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부분과 위 환급거부처분 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1,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지금 유통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3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는데, 위와 같은 '폭탄영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 → 면세 도매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매업체 → 과세 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 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게 된다.

(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 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 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라)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 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6. 20. 본점을 서울 강남구 XX동 654-3 XX빌딩 902호에 두고 설립된 자본금 000원의 회사로서 2005. 6. 30.경 현재의 본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언 변BB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LL금속에서 근무하면서 금지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원고를 운영하기 전부터 종로의 금지금 도매상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3) 수출거래에 관한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XX골드 등 15개 업체로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각 과세기간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나) 원고의 국내매출에 관한 금지금 매출거래처는 DD귀금속 등 6개업체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각 과세기간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다) 원고의 주요 매입거래처, 주요 매출거래처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운영자들은 아래와 같이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 SS금은 주식회사(이하 'SS금은'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박CC은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GG주얼리 등 45개 폭탄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약 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벌금 000원을 선고받았고(2007고합792 판결),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08노194 판결).

2) 주식회사 YY금은(이하 'YY금은'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EE의 친형인 이DD은 2008.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약 00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1,70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8노385 판결).

3) DD귀금속을 실제 운영하는 이FF은 2008.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주) HH골드 등 다수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약 345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000원을 선고받았다(2007노2245-1 판 결).

4) KK금은 주식회사(이하 'KK금은'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이FF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000원을 선고받았다(2008고합375).

5) UU골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GG는 200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000원을 선고받았고{2006고합1073, 1096, 1141 (병합)},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26. 항소기각 판 결을 선고받았으며(2007노274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JJ금은 주식회사(이하 'JJ금은'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권HH은 2007.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 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2,100억 원을 선고받았고{2006노2975, 2007노1924(병합)} ,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4. 상고 기각되었다.

7) 주식회사 XX골드의 대표이사 이KK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약 10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8고합571).

(라) 원고의 대표이사 변BB는 2004. 6.경 서울 종로구 소재 금지금업자 8인의 친목 골프모임인 'RR'의 회원으로서 그 시경부터 2005년경까지 매월 정기 골프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주요한 매입거래처를 실제 운영하면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박CC, 이FF, 이FF이 골프모임의 회원인데, 그 골프모임 회장인 유LL이 200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다(2007고합1427).

(마) 원고는 자본금이 불과 000원에 불과한 영세한 업체로서 원고가 지급받게 되는 수출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금지금 매입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하게 되므로, 금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로부 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 약 45-65일 동안 약 000원의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변BB는 사실은 SS금은의 실제 운영자 박CC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고도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는 조MM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그 이외에도 DD귀금속의 실제 운영자 이FF으로부터 000원 등을 차용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자금차용을 전액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바) 이 사건 매입거래처 대부분은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위 박CC, 이FF, 이FF, 이KK 등이 폭탄업체로 이용한 CC, NN물산, DD귀금속, RR금은, LL통상, MM, BB, VV, PP, EE, WW금은, ZZ쥬얼리, FF쥬얼리, TT, HH골드, II금은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관련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는 대부분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이후 1-2단계의 면세금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공급되어 수입 당일 또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홍콩으로 재수출되었다. 예컨대, 위 금지금 거래 중 2004. 1. 8. 아침에 수입된 금지금이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 1곳 → 폭탄업체 → 과세 도매업체 2곳 → 원고의 순서를 거쳐, 같은 날 저녁 홍콩 소재 AA(Gold Apex 1.1mited)로 수출된 금지금의 거래내역을 100kg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을 제39호증).

①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한다)은 2004. 1. 8. 아침 홍콩 소재 Standard Bank London Ltd로부터 금지금 100kg을 000원에 면세로 수입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금속에게 위 금지금을 000원에 면세로 매출하였다.

② 주식회사 △△금속은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위 금지금 100kg을 □□원에 면세로 매출하였고, 주식회사 □□는 1차 과세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금은에게 위 금지금 100kg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 000원(=매출가액 000원x1.1)에 과세로 매출하였다.

③ 주식회사 ◇◇금은은 위 금지금 100kg을 2차 과세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XX 골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000원(매출가액 000원x1.1) 에 과세로 매출하였다.

④ 주식회사 XX골드는 위 금지금 100kg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 000원(매출가액 000원x1.1)에 과세로 매출하였다.

⑤ 원고는 2004. 1. 8. 저녁 무렵 위 금지금 100kg을 홍콩 소재 골드 AA에 수입업체인 QQ의 당일 아침 수입가격보다 더 낮은 000원(USD $000)에 수출(영세율 매출)하고도,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 000원을 환급받아 000원의 이득(수출금액 000원 - 매입금액 000원 + 환급액 000원)을 얻게 되었다.

(아) 피고가 QQ이 2004. 1. 8. 수입한 금지금 100kg(1kg의 금지금 100 개)의 수출입 내역을 일련번호 대조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위 1kg의 금지금 99개가 2003. 10. 10.부터 2004. 4. 29.까지 2회 내지 18회에 걸쳐 그대로 수입과 수출이 반복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을 제41호증의 2).

(자)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표 3) 기재와 같이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 뿐 아니라 KK시세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 한편, 금지금 수입업체는 금지금 수입시 물품가액의 3% 상당의 관세를 납부 하고, 이는 금지금의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매수인에게 전가되며, 금지금 수출업자는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3%의 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금지금 거래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수출업체인 원고도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카) 원고는 위 금지금을 매입한 즉시 홍콩 소재 AA에 수출하고 그 대금은 1~2일 후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l년 6개월 동안 약 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면서도 그 대금지급을 위한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매입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은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타) 원고의 대표이사 변BB는 폭탄업체와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11)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지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과세도관업체를 거쳐 바닥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관하여 관련 각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포탈의 합의하에 그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여하였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운영한 원고가 2003. 11. 6. 폭탄업체 ZZ쥬얼리로부터 HH1골드 및 WW1골드를 거쳐 금지금 30kg을 매입하고, 같은 날 폭탄업체 ZZ쥬얼리로부터 HH1골드 및 일이삼골드를 거쳐 금지금 20kg을 매입하고, 2003. 12. 23. 폭탄업체 MM1무역으로부터 SS1, KK금은을 거쳐 금지금 100kg을 매입하였다는 부분은 그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을 선고하였다.

(파)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20)에서는 조세포탈범행의 방조범으로 변BB에게 유죄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3억 원, 무죄판결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분리 • 확정됨)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09도7166)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2011노3334)은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변BB에게 유죄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000원)을 선고하였다(변BB가 상고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28, 29호증, 을 제34호증 내지 을 제50, 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OO, 이K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DD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6183 판결 참조). 한편,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618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국내의 과세거래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법리를 명시한 재환송판결(2009두16183)의 기속력에도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상적인 일반조항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단의 규정을 개별 세법에서 과세객체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보충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 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세법 분야에도 적용됨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한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부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우선 수출 거래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대금결제 과정, 원고가 이전에 한 금지금 수입거래와의 관계, 관련 거래처의 현황,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와 관련 거래처 등에 대한 범칙조사 및 형사재판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그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변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2003. 11. 6. 폭탄업체 ZZ쥬얼리로부터 HH1골드 및 WW1골드를 거쳐 금지금 30kg을 매입하고, 같은 날 폭탄업체 ZZ쥬얼리로부터 HH1골드 및 일이삼골드를 거쳐 금지금 20kg을 매입하고, 2003. 12. 23. 폭탄업체 MM1무역으로부터 SS1, KK금은을 거쳐 금지금 100kg을 매입하였다는 부분은 그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는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거래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국내 과세 매출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해당 매출세액 및 해당 매입세액 대부분을 부인하였다(을 제1, 4호증). 그러나 국내 과세 매출에 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은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루어진 국내 과세 매출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수출 거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거래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국내 과세 매출 거래의 경우에는 이 사건 매출계산서의 해당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그대로 시인하여 관련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정당 세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이다(을 제4, 5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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