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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1. 선고 2006구합2786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제목

금지금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998,898,960원, 2004년 제1기분 11,173,341,920원, 2004년 제2기분 1,577,262,8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0.부터 무역업 및 금지금(金地金;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15개의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840,000,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60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 리미티드(○○ Limited)사에게 수출가격 합계 173,645,0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6개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101,017,000원 상당의 금지금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16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7.부터 2005. 8.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각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를 전제로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998,898,960원, 2004년 제1기분 11,173,341,920원, 2004년 제2기분 1,577,262,85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2004년 8, 9월분 부가가치세 2,899,782,398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사유재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변○○는 ○○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금속에서 근무하면서 금지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원고를 운영하기 전부터 ○○의 금지금 도매상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위 도매업체들의 각 사업장은 모두 원고의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모든 단계의 거래는 해당 금지금의 수입 당일에(보통 수입 후 6시간이내에) 또는 그 다음날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모두 그 매입 당일에(보통 매입 후 1시간 이내에)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업체 수입가격보다 낮았다.

(3)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으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그 이전 단계의 업체들도 상당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총 53개(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단일업체가 교부한 개수로는 가장 많다)를 원고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골드(아래에서는 '○○골드'라고만 한다)는 항상 국내 주요 금지금 도매업체(○○금은 주식회사)가 매일 오전 10시경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3개상의 공급가액은 당시의 위 도매시세와 같고, 나머지 50개상의 공급가액은 당시의 위 도매시세보다 1g당 27원에서 213원까지 낮다. 또한 ○○골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2003. 11. 23.부터 2004. 1. 5.까지 사이에 원고와 한 26회의 거래에서 거래수량이나 도매시세 등과 상관없이 항상 1g당 160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5) 원고는 금지금을 매입할 당시 언제나 그 수량, 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자료를 보관하였다.

(6) 원고의 유일한 수출처인 ○○ 리미티드(○○ Limited)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지금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상당수는 3~7일 후 다시 국내의 수입업체로 수입되었다.

(7) 한편,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아래에서는 '폭탄영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①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으로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③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 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인정근거갑 4, 5호증,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7 내지 9, 28, 29호증, 을 34호증의 1, 2, 을 35호증, 을 36호증의 1, 2, 을 37,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이○○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 당시 폭탄영업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경력 및 업무상 폭탄영업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이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점(원고는 '국내 금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과세금, 면세금,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된 금, 밀수·무자료 금 등이 잘 식별되지 아니한 채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으므로, 자신으로서는 매입한 금이 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지금이 모두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총 6~8단계의 서로 인접하여 위치한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그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았던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폭탄영업에서의 전형적인 폭탄업체와 동일한 행태를 보인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한 점

⑤ 국내의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골드바를 누른 형태의 플레이트로 만드는 등의 경미한 변형만이 가하여졌으며,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하루 또는 이틀 이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인 점

⑥ 이 사건 매입계산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교부한 ○○골드가 거의 언제나 자신이 확인한 도매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금지금을 매출하였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는 점

⑧ 원고의 수출처는 항상 일정하고, 피고는 위 수출처가 사업장소, 인적구성, 영업방식 등에서 통상의 수출입업체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을 1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장기간 거액의 금지금을 거래한 수출처의 규모나 거래실적·신용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⑨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상당수가 단기간 내에 다시 국내의 수입업체에게 수입되었고, 원고 자신도 금지금의 일부(약 15%)를 국내 도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는 점(2007. 1. 8.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있어서 폭탄업체는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와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이른바 바닥도매업체)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조사결과에서 원고의 폭탄영업 가담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가 폭탄영업 가담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가격과 수출가격 사이의 차이가 업체별·일자별로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른 것이었으며, 원고가 적자를 보고 수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④ 원고가 그 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차입·조달하였으며, ⑤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에 관여한 폭탄업체를 직접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통단계의 모든 업체들과 공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⑥ 이 사건 금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내로 매출되었으며, ⑦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고, ⑧ 원고와 거래한 다른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⑨ 원고가 수출 당시 이 사건 금지금의 실물을 보유하였고 매매에 관한 제반서류도 완벽하게 비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개별적 사정들은 ① 조직적인 공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폭탄영업의 특성상 특정인의 폭탄영업 관여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의 확보는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반드시 원고의 범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국제시세에 비추어 자신이 결정한 상당한 가액으로 금지금을 수출하기만 하여도 폭탄영업에 충분히 관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운영자금 조달이 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폭탄영업 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일 뿐, 원고의 폭탄영업 관여사실 자체에 대한 반대사실은 아닌 점, ⑤ 원고가 폭탄영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폭탄업체나 다른 모든 업체들과 사이에 공모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금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내로 매출되었다는 점은 원고의 폭탄영업 관여 여부와 무관한 점, ⑦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데 따른 부수적 결론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그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의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원고와 거래한 다른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성 여부와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점, ⑨ 폭탄영업의 특성상 수출업체는 금지금의 실물 보유 등 매입거래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항의 사실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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