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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8]
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시가의 의미

[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2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시행령 제4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이 타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 주식거래가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우성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4인)

피고,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2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시행령 제4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성산업(이하 '우성산업'이라 한다)은 1987. 1. 7. 스위스국의 소외 미쉐린 주식회사(이하 미쉐린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각자 금 215억 원씩을 출자하여 소외 미쉐린코리아타이어 주식회사(1991. 8.경 우성타이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우성타이어'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860만주를 각자 430만주씩 인수하였다가 1991. 2. 16. 미쉐린과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5. 17. 미쉐린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인 430만주 전부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매입한 사실, 위 매입가격은 우성산업의 의뢰를 받은 소외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금 4,492.5원을 기초로 결정된 금액인 사실, 우성산업은 같은 해 9. 20. 우성타이어에게 위 주식 중 3,332,000주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도하였다가 같은 해 12. 17. 그 양도가액을 1주당 금 1,495원으로 감액한 사실, 우성산업은 1992. 6.경 우성타이어를 흡수합병하여 우성타이어가 소멸한 다음 1994. 3. 17. 그 상호를 우성타이어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원고 회사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미쉐린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 증자시의 주식평가를 위하여 대한증권업협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주식평가액이나 이를 기초로 한 원고 회사와 미쉐린 사이의 주식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금 1,412원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가 미쉐린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매입에 위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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