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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1. 14. 선고 94구576 판결
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제목

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3. 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969,206,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ㅇㅇ산업(1992. 6.경 ㅇㅇ타이어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1994. 3. 17. 상호를 ㅇㅇ타이어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은 1987. 1. 7. ㅇㅇ국의 ㅇㅇ주식회사(COMPAGNIE FINANCIERE ㅇㅇ, 이하 ㅇㅇ라고만 한다)와 간에 각자 금 215억 원씩을 출자하여 ㅇㅇ코리아타이어 주식회사(1991. 8.경 ㅇㅇ타이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가 1992. 6. ㅇㅇ산업과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ㅇㅇ타이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타이어를 제조.판매하기로 하는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860만 주(1주의금액 5,000원)를 각자 430만 주씩 인수한 다음 같은 해 6. 19. 설립등기를 마치고 타이어를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1. 2. 16. 위 합작 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ㅇㅇ산업은 같은 해 5. 17. ㅇㅇ로부터 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430만 주 전부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수한 사실, ㅇㅇ산업은 위와 같은 경위로 ㅇㅇ타이어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 20. ㅇㅇ타이어에게 그중 3,332,000주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도하였다가 같은 해 12. 17. 그 양도가액을 같은 해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금 1,495원으로 감액한 사실, 피고는 ㅇㅇ산업이 ㅇㅇ타이어에게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주식의시가'는 ㅇㅇ산업이 ㅇㅇ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가액과 동일한 1주당 금 4,400원 상당이므로 ㅇㅇ산업의 위 주식 양도는 출자자가 그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인 금 9,679,460,000원{3,332,000주 x (4,400원 - 1,495원)}을 익금에가산하여 원고 신고의 1991사업연도(1991. 1. 1. - 12. 31.)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3. 2. 16.자로 ㅇㅇ산업에 대하여 199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969,206,0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와 그 친족을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 로, 그 제2항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의2는, 영 제46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ㅇㅇ증권 주식회사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산업은 ㅇㅇ와 간에 합작 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ㅇㅇ가 보유하는 ㅇㅇ타이어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ㅇㅇ증권 주식회사에 1990. 12. 31.을 평가시점으로 한 주식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 금 4,492.5원을 기초로 하여 그 양수가액을 결정한 사실, ㅇㅇ증권 주식회사가 한 위 주식평가는 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위와 같이 ㅇㅇ산업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한증권업협회가 제정한유가증권분석에 관한기준'과 재무부장관이 당시 시행되던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제6조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기준'은 한국감정원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증권회사 또는 유가증권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증권회사 또는 유가증권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ㅇㅇ산업과 ㅇㅇ 간의 주식거래가액은 내국법인이 외국합자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전제하에서 평가된 주식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거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례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 평가된 주식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ㅇㅇ증권 주식회사가 그 평가기준의 하나로 삼은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런지 의문시되며 나아가 위 주식평가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1991. 9. 20.로부터 8개월여전인 1990. 12. 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주식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니 ㅇㅇ증권 주식회사의 주식평가액이나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ㅇㅇ산업과 ㅇㅇ사이의 주식거래가액을 1991. 9. 20. 당시의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달리 ㅇㅇ산업이 ㅇㅇ타이어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주식의 거래가액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 가액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밖에 없는바, 감정인 조ㅇㅇ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ㅇㅇ산업이 ㅇㅇ타이어에게 주식을 양도한 1991. 9. 20.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금 1,412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없으며, 앞서 살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금 1,495원은 이를 초과하여 ㅇㅇ산업이 ㅇㅇ타이어에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ㅇㅇ산업의 ㅇㅇ타이어에 대한 주식양도가액 금 1,495원이 시가에 해당되어 ㅇㅇ산업의 주식양도가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ㅇㅇ산업이 ㅇㅇ로부터 ㅇㅇ타이어의 주식을 1주당 금 4,400원에 양수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1주당 차액 중 금 1,943.5원(4,400원 -1,495원 × 130/100)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되어 이는 원고의 199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ㅇㅇ산업이 ㅇㅇ로부터 ㅇㅇ타이어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것은 외국합작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을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니 ㅇㅇ산업의 주식양도가액이 위와 같은 경영권 확보를 수반하는 거래에 있어서도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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