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 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행위, 계산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공1989, 130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공1990, 47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공1997하, 3898)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공1992, 303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135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11790 판결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태평양 그룹의 모기업인 원고 회사를 비롯한 그룹 내 계열회사들은 프로야구단인 주식회사 태평양돌핀스(이하 '이 사건 프로야구단'이라 한다)의 비상장발행주식 총 12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62,8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가 1995. 4. 10.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태평양패션에 그 중 22,800주를, 같은 해 6. 30. 역시 특수관계자인 유미코스메틱 주식회사(이하 위 태평양패션과 유미코스메틱을 합하여 '태평양패션 등'이라 함)에 14,400주를 각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8. 30.경 태평양 그룹의 회장이던 소외 1은 소외 현대전자의 회장이던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프로야구단을 45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 및 태평양패션 등을 비롯한 태평양 그룹의 각 계열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위 야구단의 주식 전부를 같은 해 9. 15.부터 10. 31.까지 사이에 1주당 375,000원(450억 원/120,000주)의 가격으로 현대 그룹 내 현대전자 등의 회사에게 각 양도한 사실 및 일반적으로 프로야구단은 그 창설 또는 인수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는 하나 그 운영을 통한 기업홍보 및 마케팅 효과가 커서 국내에서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일부 대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프로야구단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야구단의 매매가 이루어져 왔는데, 현대 그룹도 원고 회사가 태평양패션 등에게 이 사건 프로야구단 주식을 양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또는 태평양 그룹과의 사이에 프로야구단의 매각 또는 인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을 인수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그 계열회사들이 현대 그룹에 이 사건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거래가액(주당 37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봄이 상당한 것인데, 당시 태평양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매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4개월 전에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액면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계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참조), 원고 회사 등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경영권과 함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위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 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행위, 계산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1355 판결 , 2001. 9. 28. 선고 99두117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태평양패션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미 현대 그룹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를 예상하면서도 특수관계자인 태평양패션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태평양패션 등에게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일련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가 정한 이익분여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일련의 행위가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9호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 회사의 위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