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두81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32]
판시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7. 선고 99누 159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년 및 1989년에 모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이라 한다) 총발행주식 3,461,000주 중 91.3%에 해당하는 3,16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0. 12. 28.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에 기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0. 12. 29. 소외 주식회사 호텔송도비치 등에게 1주당 3,650원에 1,161,000주를, 1991. 4. 1. 소외 김광원에게 1주당 4,200원에 100,000주를 각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1,9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년 5월경 벌금 20,00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1992. 6. 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차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경고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12. 21. 및 같은 달 22일 소외 기원관광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액이 2,473.8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이 1984. 4. 10. 신설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이미 8년이 경과한 후인 점, 소외 1은 1990 사업연도에는 29,150,000,000원의 결손을 내었으나 1991 사업연도에는 1,875,000,000원, 1992 사업연도에는 10,331,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1990년 12월 기준으로 평가한 소외 1의 1주당 평가액이 3,650원이라는 평가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에 위와 같이 1주당 3,650원 또는 4,200원으로 양도한 점, 1주당 양도가액 1,000원이 정상가액 2,473.8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