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 결정에 있어, 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 그 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고려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주식의 가액평가 부분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참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고려증권 주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위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위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려종금 주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법리와 다른 견해에서, 위 고려증권 주식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위 고려종금 주식의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당일에 위 주식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당일의 기세로 공표된 가격 대신 그 이전으로서 가장 근접한 일자에 성립한 거래로 인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니, 이는 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평가기준일 산정에 관한 부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일자를 1997. 12. 23.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입증책임 부당경감 부분
고가매입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로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시가를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의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부분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되,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업회계관행으로 주장하는 것은 고가매입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매매일자를 소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관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