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공1997상, 137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공1998하, 284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공2005상, 308)
원고, 피상고인
유안타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피고(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그러나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에 보증채무 역시 그 변제액만큼 소멸한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가 문제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부터 소멸한다거나 또는 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그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국제상사(이하 ‘국제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한일합섬’이라 한다)은 주채무자로서,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국제상사, 한일합섬에 대한 정리채권자이고, 소외인은 국제상사, 한일합섬의 대동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이다.
나. 피고는 2005. 3. 31.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동은행이 국제상사와 한일합섬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22,343,320,537원(원금 기준)의 채권을 소외인이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그중 일부인 원금 1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6. 11. 확정되었다.
다. 한편 국제상사, 한일합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에 따라 ①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전 피고의 정리채권의 원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개시 후 이자에 대하여는 현금 변제가 각 이루어졌고, ②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 피고의 정리채권의 원금 중 일부 및 개시 후 이자에 대하여는 현금 변제가 이루어졌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20. 원고들과 피고 등을 채권자,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는 배당절차 사건(2011타기950,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고한 채권금액은 25,072,691,861원(= 지급명령 채권 원금 12,000,000,000원 + 이자 13,642,520,548원 + 독촉절차비용 4,277,100원 -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수한 574,105,787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채권신고금액을 전제로 피고에게 829,793,6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당시 남아 있던 국제상사와 한일합섬의 정리채무에 대한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 중 원금 1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주채무자인 국제상사, 한일합섬이 정리계획에 따라 위 정리채무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도 그 변제금액만큼 소멸하였으나, 연대보증채무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부터 소멸한다거나 연대보증채무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그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연대보증채무 중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 피고가 정리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국제상사와 한일합섬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포함된 채무액과 이 사건 지급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잔존 채권액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주채무인 정리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된 경우의 잔존 보증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여부는 배당표 작성 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잔존 채권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정리계획에 따른 위 출자전환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하여 그 상당의 정리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출자전환에 따라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평가액만큼 연대보증채무의 원금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이자부터 소멸하는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당시 잔존하는 정리채무(원심의 판단에 의하면 원금액이 19,287,022,073원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의하면 원금액이 22,343,320,537원이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중 원금 1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잔존 채권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 위 정리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여 정리채무가 소멸한 금액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정리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부터 소멸하는데, 위 현금 변제액이 위 연대보증채무 중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심의 판단에 의하면 원금액 19,287,022,073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액을 뺀 잔액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의하면 원금액 22,343,320,537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액을 뺀 잔액이다)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위 현금 변제액만큼 연대보증채무의 원금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이자부터 소멸하는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잔존 채권액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사유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