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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20가단8551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30.자 2015차148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 합계 2,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48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30. ‘원고는 피고에게 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15. 6. 27.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운영의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2,650,000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원고의 부친이 위 채무를 대신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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