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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2.06 2019가단1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전338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경 화장품을 판매한 후 2004. 2. 10.부터 10개월간 할부로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그 대금 및 지연손해금(1,474,600원 및 그 중 원금 5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2012. 9. 25.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8. 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2. 10. 19.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채권의 최후 변제기인 2004. 11. 10.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측(원고의 남편)이 2019. 10. 30.까지 1,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원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전화로 독촉함으로써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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