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공2005.3.1.(221),308]
판시사항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소극)

[3]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단지 채권액을 감액하고 유통성을 높이고자 유가증권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환권이 실제로 행사된 때에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사 이전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한 시점에 그 평가액만큼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평가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정리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재구, 박용화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재구, 이재민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재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관리인 장석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효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리담보권의 변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동아투자금융 주식회사(파산 전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전신이다. 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가 1993. 7. 8. 소외 세계물산 주식회사(이하 '세계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액 199억 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나라종금과의 직접적인 어음거래 또는 나라종금의 어음보증 등으로 세계물산이 나라종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소외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한 사실, 세계물산에 대하여 1999. 9. 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나라종금은 당시 세계물산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미회수 구상금채권으로서 원금 4,247,974,504원, 개시 전 이자 금 161,423,031원, 합계 금 4,409,397,535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에 세계물산의 정리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여 그대로 시인된 사실, 세계물산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에서는 위 원금 4,247,974,504원 중 85%인 금 3,610,778,328원을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균등 분할하여 상환받고, 나머지 원금 15%와 개시 전 이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상환받으며, 전환사채로 발행되는 원금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원금 85%의 개시 후 이자는 준비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매년 당해 연도 발생분을 변제기일에 변제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2. 23. 나라종금에 발행된 전환사채는 위 원본의 15%인 금 637,196,176원 및 개시 전 이자를 합하여 약 금 798,610,000원 상당이었는데, 채권의 만기가 2011. 2. 22.로서 인수시점으로부터 10년 후이고, 전환권행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011. 1. 22.(만기 1달 전)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만기까지의 이자율은 0%이고, 전환가격이 15,000원이지만 주식전환청구기간 동안 주식전환청구가 없으면 만기일에 권면액의 3분의 1만을 상환받는 조건이었던 사실, 한편 나라종금은 1999. 9. 30. 기준의 잔존원금 4,247,974,504원과 1999.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원금 50억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2000. 4.경 피고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았으며, 그 후 2001. 6. 28. 금 59,671,595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고, 피고가 2001. 8. 8.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원금 4,188,302,909원(금 4,247,974,504원 - 금 59,671,595원), 지연손해금 1,491,398,804원, 합계 금 5,679,701,713원의 채권 중 위 예금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금 5,364,504,441원(예금원금 5,000,000,000원 + 예금이자 금 364,504,441원)을 정리담보권으로, 나머지 금 315,197,27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는 채권조사기일에 이를 전액 부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잔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5,679,701,713원 중 위 질권 설정된 금 5,364,504,441원의 정리담보권, 나머지 금 315,197,272원의 정리채권 및 각 위와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다고 하고, 주채무자인 세계물산이 2002. 9. 27.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의 잔존 원금 4,188,302,909원 중 금 3,551,106,73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637,196,175원을 전환사채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가 전액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세계물산이 원고에게 금 3,551,106,734원을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금 637,196,175원을 전환사채로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전환사채는 그 성질상 발행 회사가 여전히 부담하는 차용금 등 채무로서 다만 사채 인수권자에게 나중에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전환사채는 그 만기가 2011. 2. 22.이고 그 때까지의 이자율은 0%이며, 전환가격이 15,000원이지만 주식전환 청구 기간 동안 주식전환 청구가 없으면 사채권의 만기일에 권면액의 3분의 1만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세계물산의 정리절차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변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금 3,551,106,734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금 2,128,594,979원(금 5,679,701,713원 - 금 3,551,106,734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이하 '정리채권'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를 각 지칭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정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리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단지 채권액을 감액하고 유통성을 높이고자 유가증권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환권이 실제로 행사된 때에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사 이전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한 시점에 그 평가액만큼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평가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액면 합계액 전액 또는 그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내지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채무자인 세계물산의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 128,238,733원도 잔존원금 3,551,106,734원과 함께 현금으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개시 후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회사정리법 제108조 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는 "보증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담보권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정리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674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주채무자인 세계물산이 위 개시 후 이자액을 변제하였던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정리채권액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개시 후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으며, 거기에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담보권의 원리금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현금 상환으로 이미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판결을 얻을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별도로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4.30.선고 2003나5948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