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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31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경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8차3647호)을 신청하였다.

나. 2008. 9. 19.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08. 10. 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0.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5. 11. 25.경 피고 B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도 피고 B가 영위하는 사업에 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관여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원금 30,000,000원 및 3년분의 이자 13,500,000원(= 30,000,000원 × 15% × 3년)을 합쳐 43,500,00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 : 피고 B가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피고 B는 채무액을 전부 정리하여 200,000,000원인 것으로 합의하였다.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8. 10. 24.자 2008차3995호, 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된 바 있고, 원고는 관련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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