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642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642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2002. 2. 28.자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 대출기간 2007. 2. 28.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원리금채권 2,992,3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가 이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다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인인 예스캐피탈 주식회사가 2007. 5.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440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7. 11. 3.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채권은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5. 19. 신청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2007. 2. 28.을 기준으로 보더라도(변제기에 앞선 기한이익 상실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다),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