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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55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642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642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2002. 2. 28.자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 대출기간 2007. 2. 28.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원리금채권 2,992,3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가 이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다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인인 예스캐피탈 주식회사가 2007. 5.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440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7. 11. 3.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채권은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5. 19. 신청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2007. 2. 28.을 기준으로 보더라도(변제기에 앞선 기한이익 상실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다),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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