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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16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49,076원과 그 중 29,301,636원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6516 대위변제금 사건에서 2008. 5. 9. ‘피고, 소외 회사, E은 연대하여 29,449,076원과 그 중 29,301,636원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 E은 연대하여 53,7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8. 5. 30.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C에서 F 유한회사, G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83,179,076원과 그 중 29,301,6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에 대하여 29,449,076원과 그 중 29,301,6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소외 회사와 C 사이의 1995. 11. 10.자 의무하자보수보증 및 주택임대약정에 연대보증하였고, C이 위 약정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위변제한 2006. 5. 30. 기준으로 구상금 내역은 29,449,076원(= 원금 29,301,636원 확정손해금 147,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위 지급명령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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