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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7. 08. 선고 2014구합22559 판결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22559

원고

주식회사 〇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 8. 및 2014. 3. 5. 원고에 대하여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BBB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BBB시 고시 제20〇〇-〇〇호로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 일대를 CCC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AAA는 CC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AAA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는 20〇〇. 〇〇. 〇〇. 건설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〇〇. 〇〇. 〇〇. DDD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함께 A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공사대금은 11,629,380,000원, 공사기간은 2007. 4. 16.~2009. 12. 31.이고, 출자비율은 원고 60%, DDD 40%이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DDD과 이 사건 조경공사를 공동도급 받은 회사는 'EEE'인데(갑 제2호증의 1), 원고가 2009. 1.경 위 회사를 인수・합병하였다(을 제2호증).)

3) BBB시는 AAA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8.경 AAA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AAA는 이 사건 조경공사 중 61.2626%(≒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313,419.3㎡ ÷ 유상공급면적 511,599.9㎡ × 100)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면제대상 세액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DDD에게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DDD은 2008. 9. 5. AAA와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450,740,000원 감액한 11,178,64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변경계약 체결 후 원고와 DDD은 다시 AAA와 이 사건 조경공사의 내용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17,717,009,0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까지 291,789,000원에 추가로 도급받기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18,008,798,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이 사건 조경공사와 위 유지관리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2. 5. 31.로 정하였다.

다. AAA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와 DDD은 2012.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AAA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조경공사 중 61.2626%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AAA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〇〇국세청장은 2013. 5.경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어야 하나, AAA가 이를 면세로 인식하였으므로 AAA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8.~2014. 1. 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 8. 및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2011년 제1기 제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138,705,5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DDD의 소송 결과

1) 〇〇세무서장은 앞서 본 〇〇국세청장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3. 10. 7. DDD에게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730,559,5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DDD은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00000호), 위 법원은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DD에게 신고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5.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단지 내외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조경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가산세에 관하여

BBB시는 이 사건 조경공사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한 것이 부당함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면세대상이 되는 부분과 면세비율, 감액 설계변경 금액까지를 특정하여 AAA에 감액 등을 지시한 점, 이에 따라 AAA는 원고에게 면세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BBB시의 법률적 판단과 정책을 신뢰하는 것은 과세관청 자체가 부여하는 신뢰만큼의 보호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 그러므로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 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 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이므로,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사업인 CCC 개발사업 지구 전체 면적 중 공동주택 건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원, 녹지, 광장 등으로 제공된다.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 용역은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 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이 주된 것으로 그 장소가 국민주택단지 외부 일 뿐만 아니라 제공한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기반 시설공사로 볼 수 있을 뿐 국민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경공사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독립적으로 AAA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BBB시에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을 받는 AAA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위 용역을 공급한 원고가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③ 국세청은 공원, 녹지 등의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므로, AAA가 원고에게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율을 정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도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고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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