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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2015구합55417 판결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199 (2014.12.05)

제목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로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5구합554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0

판결선고

2015.07.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3. 24. BB공사로부터 OO OO구 OO동 및 OO동 일원 OO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택지조경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2011. 10. 31. 공사대금이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위 택지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①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조성공사, ② 경관・완충녹지 조성공사, ③ 단지와 접한 산 절개면의 식재 및 산책로 공사를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이하 위 3가지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원고는 2008. 3.부터 2012. 10.까지 위 조경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BB공사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BB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 3. 17.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조경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조경공사로 설치되는 공원, 녹지, 산책로가 국민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인 이상 위 조경공사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참조). 이처럼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총 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독립적으로 BB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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