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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2014구합57158 판결
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4구합57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GG건설 주식회사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2,576,528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12,686,060원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60,479,595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20,721,390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67,447,384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46,165,00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QQ공사의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산정기준

1) ○○시는 QQ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단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분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8.경 QQ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QQ공사는 2008조경견적기준(안)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이 혼재하는 공공주택에 관한 부가가치세 산출 및 부과의 기준을 정하였다.

나. 원고의 조경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3. 21. ○○ ○○구 ○○동 일대 ○○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QQ공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중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704,660,000원, 공사기간 2008. 3. 27.부터 2010. 5. 31.까지(이후 2012. 12. 15.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SS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원가계산서상 공급가액은 8,268,322,376원, 매입세는139,396,536원, 부가가치세는 296,941,088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매입세와 부가가치세의 구성항목 중 면세율(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유상공급 면적) 및 과세율(= 1 - 면세율)은 QQ공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따른 것이다.

3)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의 조경, 가로수 식재공사,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공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 중 QQ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원고의 불복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 중 64.0869%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QQ공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3. 5.경 QQ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건설과 관련된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QQ공사가 총 택지조성 면적 중 국민주택단지조성 면적으로 안분한 부분을 면세로 인식하여 시공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QQ공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 3.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이유로 한 가산세 합계 ○○○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2,576,528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12,686,060원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60,479,595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20,721,390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67,447,384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46,165,003원 포함)을 2014. 3.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4.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단지 밖에 공동지역을 조성하는 것이고,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QQ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율 및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이를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

그러므로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중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이므로,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체 면적(485,076.5㎡) 중 공동주택 건설면적은 203,385㎡로서 약 41.9%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도로, 공원, 시설녹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제공되는 점,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 용역은 녹지조성, 공원 조경, 가로수 식재,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등이 주된 것으로 그 장소가 국민주택단지 외부일 뿐만 아니라 제공한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로 볼 수 있을 뿐 국민주택단지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시에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을 받는 QQ공사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위 용역을 공급한 원고가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국세청은 공원, 녹지 등의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므로, QQ공사가 원고에게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율을 정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고의무 등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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