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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57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스에이치공사의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산정기준 1)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단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

)에 상응하는 부분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8.경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는 2008조경견적기준(안)에서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이 혼재하는 공공주택에 관한 부가가치세 산출 및 부과의 기준을 정하였다.

나. 원고의 조경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3. 21.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대 천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중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704,660,000원, 공사기간 2008. 3. 27.부터 2010. 5. 31.까지(이후 2012. 12. 15.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원가계산서상 공급가액은 8,268,322,376원, 매입세는 139,396,536원, 부가가치세는 296,941,088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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