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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6두30262 판결
(심리불속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5871(2015.12.04)

제목

(심리불속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6두30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58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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