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57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7.15.(86),1413]
판시사항

상표 "도형+L.L.Bean"과 "BEAN POLE"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도형+L.L.Bean"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BEAN POL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다 같이 영문자 'BEAN'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어 외관에서 유사하고 또 호칭에 있어 출원상표는 '엘엘빈', 약칭으로 '엘엘' 또는 '빈'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빈폴' 또는 약칭으로 '빈' 또는 '폴'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양 상표 모두 '빈'만으로 약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출원인,상고인

엘. 엘. 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1994. 11. 15. 출원, (상표번호 1 생략)]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상표번호 2 생략) 'BEAN POLE'을 대비하면서, 양 상표는 다 같이 영문자 'BEAN'을 요부로 포함하고 있어 외관에서 유사하고 또 호칭에 있어 본원상표는 '엘엘빈', 약칭으로 '엘엘' 또는 '빈'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빈폴' 또는 약칭으로 '빈' 또는 '폴'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양 상표 모두 '빈'만으로 약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