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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5.15.(58),1363]
판시사항

[1]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도형+CHAMPION"의 유사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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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상표 출원 당시 존속하였던 인용상표가 등록상표 등록시에는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으로 소멸한 경우, 인용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등록상표를 무효로 함에 있어 적용할 법조

판결요지

[1]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도형+CHAMPION"은 한글과 도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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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및 글자의 수 등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GAME'과 'CHAMP'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챔프'로 간략하게 분리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챔피온'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놀이, 오락, 경기, 운동회' 등의 뜻을 가진 'GAME'과 '선수권자, 우승자'의 뜻을 가진 'CHAMP'의 결합상표로서 두 개의 요부(요부) 중 하나인 'CHAMP'의 관념이 인용상표 'CHAMPION'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도 팜플렛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이다.

[2]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정상품에 취소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25. 특허청 심판소에서 등록취소심결이 내려지고, 같은 해 11. 25.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용상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도서출판 대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992. 7. 14. 출원하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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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제279123호로 상표등록됨, 이하 '등록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982. 9. 13. 상표등록 제83844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면서, 두 상표는 한글과 도형의 유무 및 글자의 수 등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GAME'과 'CHAMP'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챔프'로 간략하게 분리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챔피온'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놀이, 오락, 경기, 운동회' 등의 뜻을 가진 'GAME'과 '선수권자, 우승자'의 뜻을 가진 'CHAMP'의 결합상표로서 두 개의 요부(요부) 중 하나인 'CHAMP'의 관념이 인용상표 'CHAMPION'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도 팜플렛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정상품에 취소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25. 특허청 심판소에서 등록취소심결(92당570호)이 내려지고, 같은 해 11. 25.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용상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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