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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5나21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2018. 11. 29.

주문

1.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후의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1. 31.부터 이 사건 2012.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1. 31.부터 이 사건 2012.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망 소송수계인”을 “소송수계인”으로, 제4면 제2행의 “배후조정”을 “배후조종”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마.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망 소외인은 28,092,120원, 원고 4는 5,000만 원, 원고 5는 45,617,000원의 각 지급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인정근거]”에 “환송 전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 산하 기관의 앞서 본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불법구금 등의 행위에 의하여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입은 피해는 그들이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청계피복노조 관련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그들과 피고 사이에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환송판결의 요지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0조 제1항 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불법구금 등의 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수령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들이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청계피복노조 관련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지원금수령자들과 피고 사이에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지원금수령자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구 민주화운동보상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더라도 보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은 정신적 손해를 비롯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 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등 결정 참조, 이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 사건 관련 결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관련 결정의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여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고( 법원조직법 제8조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 ). 이러한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원심판결의 파기를 직접 도출한 판단뿐만 아니라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소극적인 부정 판단과 논리적 필연적 관계에 있는 판단에 생기는 것이고(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등 참조),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긴 경우, 파기판결 후 기속적 판단에 관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한편, ①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보면서도(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등 참조), 한정위헌 결정 중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는 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 대법원 2005. 8. 2.자 2004마494 결정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등 참조), ②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삼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 결정에서는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적극적·소극적 손해 부분과 분리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련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법원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 △△△, □□□, ◇◇◇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제9면 제17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8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같은 면 제20행의 ‘특례법이’를 ‘특례법에’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이 위 개정 전인 2011. 11. 8.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20%의 지급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피고의 각 항소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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