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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19다29412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

원심은 원고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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