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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선고 2012다1006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100661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 B

E

F

G

H

I

J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나1558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 원고 G,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피고의 원고 E, F, H, J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 E, F, H, J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본안 전 항변 부분에 대하여

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민주화운동보상법 ' 이라 한다 ) 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 ·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 이하 ' 보상금 등 ' 이라 한다 )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 이하 ' 보상심의위원회 ' 라고 한다 ) 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 · 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참조 ) .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망 A과 원고 E, F, G, H, I, J을 비롯한 K시장 근로자들은 L 노동조합 ( 이하 ' L노조 ' 라고 한다 ) 을 결성하고 노동교실을 개설하여 K시장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교육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활동을 한 사실, ② 노동교실 실장이었던 망 A은 1977. 7. 22. 긴급조치위반과 L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된 M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항의하였다가 법정모욕죄로 연행되어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경찰은 같은 날 노동교실을 완전히 포위하고 봉쇄하여 원고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노동교실 출입을 막아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한 사실, ③ 피고는 1980. 5. 31. 경 그 산하에 국가보위비 상대책위원회 ( 이하 ' 국보위 ' 라고 한다 ) 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보위는 피고 산하 노동청을 통하여 1980. 8. 21. 경 노동조합 내 비위 · 부조리가 현저한 각급 노동조합간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한국노총 및 산별노동조합 등에 하달한 사실, ④ 위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1980. 12. 8.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원고 E, F, H을 비롯한 L노조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같은 달 20. 까지 구속하였고, 구속된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갖은 폭행을 한 사실, ⑤ 위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라 서울시장은 1981. 1. 6. L노조 해산을 명하였고, 같은 달 21.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K시장 옥상에 있던 L노조 사무실의 집기와 장부 등을 끄집어내고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사실, ⑥ L노조 근로자들은 1981. 1. 30. 노조 강제해산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31. 위 농성장에서 25명을 연행한 뒤 망 A, 원고 E, G, H, I를 포함한 11명을 구속영장 없이 구속한 사실, ⑦ 원고 E는 2006, 4. 11.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위원회 ' 라고 한다 ) 에 위 L노조의 노동교실 강제 폐쇄, 노조강제해산, 피해자들의 불법구금에 관하여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30. 위 사건들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⑧ 망 A과 원고 G, I는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망 A은 28, 092, 120원, 원고 G는 5, 000만 원, 원고 I는 45, 617, 000원의 각 지급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 이하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망 A과 원고 G, I를 ' 지원금수령자들 ' 이라 한다 ), ⑨ 망 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9.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L노조 노동교실 폐쇄, 불법구금 등의 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수령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들이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9조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L노조 관련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지원금수령자들과 피고 사이에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지원금수령자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와 원고 G, I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 ·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소멸시효 항변 부분에 대하여

가. 국가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 권리 행사의 ' 상당한 기간 '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 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 .

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30. L노조 관련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원고 E, F, H, J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0. 11 .

23.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 원고 G,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E, F, H, J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E, F, H, J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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