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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9다284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공2021상, 141)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63, 1405)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공1992, 106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공1996상, 1767)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전원재판부 등 결정 )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가분적 부분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망 한경남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긴급조치 위반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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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조문 표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전원재판부 등 결정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