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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20]
판시사항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위헌결정으로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 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던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7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33,33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 .

나.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졌다.

다. 원심은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 환송판결이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의 헌법위반 선고 대상 조항 부분을 적용한 결과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망 소외인과 원고 4, 원고 5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33,33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1.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환송 전 원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나, 환송 후 원심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에 관한 이 사건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333,333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되, 다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11. 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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