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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2.자 2004마49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공2005.10.1.(235),1543]
AI 판결요지
[1]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후단 제2호(이하 '정원제한조항'이라 한다),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kg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cm3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운수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 제2항(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은 2001. 11. 30. 전에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후단 제2호(이하 '정원제한조항'이라 한다),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kg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cm3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운수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 제2항(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은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한편 위 각 제한조항들이 신설되기 전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부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 위 각 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한 없이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면허나 등록 없이 운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화물운수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 부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고,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을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밴형화물자동차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콜밴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3. 6. 8. 04:50경 속초시 (주소 생략) 민박집 앞에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인 소외 1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화물운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재항고인 등이 청구한 2003헌마226, 270, 298, 299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후단 제2호(이하 '정원제한조항'이라 한다),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운수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운수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 제2항(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은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한편 위 각 제한조항들이 신설되기 전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부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항고인과 같이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 위 각 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한 없이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재항고인이 면허나 등록 없이 이 사건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로 위 소외 1을 운송한 행위가 화물운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화물운수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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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4.5.20.자 2003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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