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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7상,626]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2008. 12. 31.을 효력시한으로 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갑이 재직 중 고의범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퇴직하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갑에게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31. 위 조항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단서로 ‘ 제64조 의 개정 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자, 공단이 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돈의 일부를 환수하였는데, 그 후 위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64조 의 개정 규정에 관한 부분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자, 갑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갑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하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갑이 재직 중 고의범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퇴직하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갑에게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31. 위 조항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단서로 ‘ 제64조 의 개정 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자, 공단이 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돈의 일부를 환수하였는데, 그 후 위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64조 의 개정 규정에 관한 부분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자, 갑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던 점,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 등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갑은 재직 중 고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갑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평 담당변호사 이학왕 외 4인)

피고, 상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들 사이에 상호부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인 이상 사립학교 교원과 피고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환수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항고소송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환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 에 따른 환수결정의 법적 성격, 행정처분의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하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8. 31.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에는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 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3) 그런데 구 공무원연금법이 2008. 12. 31.까지도 개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9. 9.경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4)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 단서는 ‘ 제64조 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되었다.

5) 피고는 2010. 8.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 9.경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중 반액을 환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환수금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부분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이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소급효를 부인하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헌결정은 그 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환수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①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하여 그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던 점, ②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점, ③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④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사립학교 교원은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퇴직되는 점을 지적해둔다.

마.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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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11.27.선고 2014가단5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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