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고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2] 민사소송법 제360조 , 제392조 [3] 민사소송법 제235조 , 제3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공1992, 238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공1994상, 79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공1997상, 119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공1997하, 2324)
[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 138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상, 41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공1994하, 209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공1995하, 2563)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와 소외 국제관광공사(후에 한국관광개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가 별개의 법인이고, 원고가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공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외 공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공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소외 공사가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공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근속기간은 원고가 소외 공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등 참조),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퇴직금 청구는 전부 승소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패소하였는데, 제1심판결 선고 직후 소외 공사와 피고 회사 양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외 1이 소외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소외 공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외 공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확장하였음(그에 따라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당연히 확장되었다.)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물론이거니와 그 일부만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퇴직금 청구를 확장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항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