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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265]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소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3] 설계변경 승인이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4] 허가관청이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 시공 후의 사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승인이 사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다면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한기광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의 원고 선정자 이정혜(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6 현대아파트 106동 103호)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위 이정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이정혜와 피고 사이의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이정혜(원심 선정자 목록 166)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위 이정혜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위 이정혜를 제외한 다른 제1심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위 이정혜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였고, 원심은 위 이정혜(제1심 원고들 중 제1심판결 선고 후 소취하서를 제출한 16명을 제외하고 위 이정혜를 포함한 722명이 원심에 소송 계속중이던 1997. 9. 4. 한기광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의 청구에 대하여도 본안 판단을 하고,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는 것 인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등 참조), 위 이정혜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중 위 이정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위 이정혜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다만 제1심판결은 위 이정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에도 위 이정혜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직무의무 위반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였는바, 아래의 각 공무원들은 그들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풍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소외 1, 전무 소외 2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았다.

(1) 설계변경 및 가사용 승인에 있어서의 위법

구청장 소외 3, 도시정비국장 소외 4, 주택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담당자 소외 5 등은 1989. 11.경 삼풍건설이 신청한 삼풍백화점 건물에 관한 사업계획(설계)변경 승인 및 가사용 승인이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건축연면적 71,136.01㎡보다 2,069.11㎡ 늘어난 73,205.12㎡로 무단 증축 시공한 뒤 사후에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청 당시 이미 건물 전체에 대한 단열재 공정이 약 70%에 달하였음에도 건축법령상 단열재 공정 50%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삼풍백화점 앞에 영업용 택시들이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속차선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지하주차장 출입 경고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층 현관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엘리베이터가 8대 중 1대만 운행되는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상태가 시정되기 전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이나 가사용 승인을 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관계자를 고발조치하는 형식을 밟아 무단 증축한 2,069.11㎡ 부분에 대하여 1989. 11. 27.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여 주었고, 같은 달 30. 위 무단 증축 부분을 포함한 판매시설 등 55,256.96㎡ 부분에 관하여 기간을 1989. 12. 1.∼1990. 2. 27.로 정하여 가사용 승인까지 하여 주었으며, 1990. 3. 9.에는 약 2,000㎡의 판매시설을 운동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2차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여 주었고, 같은 달 14. 1차 가사용 승인시보다 면적이 12,859㎡ 정도 증가된 68,115.83㎡에 대하여 기산일을 소급하여 기간을 1990. 2. 28.∼1990. 8. 30.로 정하여 2차 가사용 승인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함은 이를 지칭한다)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단열시공이 전체 공정의 50%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데, 삼풍건설은 당시 단열재 공정이 이미 70%에 달하였음에도 중간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삼풍건설이 단열재 중간검사를 마쳐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지 않는 이상 설계변경을 승인하지 말아야 했고, 같은법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법령이나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가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중간검사를 적기에 마치지 아니한 삼풍백화점 건물에 대하여 가사용 승인을 하지 말아야 했으며, 한편, 1990. 3. 14. 2차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가사용이 승인된 면적 12,859㎡에 대한 가사용 시점을 1990. 2. 28.로 소급한 것은 그 부분 종전의 불법적인 사용을 합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사용 승인을 하지 말아야 했다.

(2) 준공검사 승인에 있어서의 위법

구청장 소외 6, 주택과 건축기사보 소외 7은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신호등 설치 등 교통시설물은 사업주관자와 협의 후 준공할 것', '구청장의 정류소 설치 여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의 어려움이 있음' 등의 회시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보완한 다음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다는 협의를 마친 후 준공검사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도시정비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소외 8의 중간 결재 없이 부구청장과 구청장의 결재만을 거쳐 1990. 7. 27.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위 소외 6은 옥상에 설치한 옥외골프장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 제기에도 1991. 10. 준공검사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삼풍건설은 1990. 5. 8. 준공검사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시 조건사항 일부 미이행, 환경 조형물 및 건축물 내장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되자 1990. 7. 5. 다시 준공검사신청을 한 것인데, 이 때까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소음·분진에 대한 삼풍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구청으로 몰려와 시위를 하기까지 하여 피고 구 측에서는 위 소외 1에게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이상 준공검사를 승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3) 기타의 위법

도시정비국장 소외 9, 주택과장 소외 10, 주택계장 소외 11, 주택과 건축주사보 소외 12 등은 1994. 10. 23.경 삼풍건설이 제출한 지하 1층 672㎡의 증축, 판매시설을 23,625.01㎡에서 42,878.03㎡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에 대한 각 승인신청, 1994. 10. 7. 다시 제출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신청에 있어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신속히 승인하여 주었다.

나. 인과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판단을 기초로 하여, 위 공무원들의 설계변경 승인, 가사용 승인, 준공검사 승인 등의 업무는 대규모 유통시설인 삼풍백화점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행위인데, 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삼풍백화점 부실시공의 배경에는 위 소외 1 등이 의도를 숨긴 채 소규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축계획 없이 무단으로 백화점 용도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던 사정이 있고, 그 와중에서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면서 무단 증축 후 사업계획변경, 중간검사 미필 후 가사용 승인, 가사용기간의 소급 및 가사용 승인 면적의 확대 등을 반복하여 왔는데,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소외 1 등에게 협조하기로 하고 위법행위를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건축법령을 악용하여 이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방조함으로써 부실시공에 일조하였으며, 더구나 이 건물은 대형 유통시설로 건물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건축되어야 하고, 또 플랫슬래브 구조의 건물인 데다가 기둥 사이 간격이 긴 10.8m로서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연쇄적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조적 특성상 건축계획 수립시부터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시공하여야 함에도 무단 용도변경, 설계변경을 반복하는 등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건축을 시도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과정의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 구의 공무원들로서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중간검사·준공검사 등의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안전·부실시공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감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따라서 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구 건축법 제1조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그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의 각 규정은 기본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직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다만 건축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건축물의 붕괴 기타 안전사고 등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각종 제한·규제 또는 기준, 특히 건축허가, 준공검사, 토지의 굴착, 구조내력(구조내력), 건축재료 등에 관한 것 등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 이외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은, 삼풍백화점 건물은 통상의 라멘조 건물과 달리 슬래브를 두껍게 시공하고 기둥 주변의 슬래브를 지판(Drop Panel)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의 건물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Span)이 매우 긴 10.8m로서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연쇄적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① 뒤늦게 건축계획을 세워 설계를 의뢰하여 작성된 쇼핑센터 용도의 허가용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실제로는 백화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후 설계변경 형식으로 판매시설 및 건축 면적을 임의로 증가시켜 새로운 시공용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당초의 구조계산이나 설계도서를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거나 20여 회에 걸쳐 수시로 구조계산을 추가하여 새로이 설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무계획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골조공사 완료단계까지 설비설계도면을 마련하지 못하여 완성된 골조에 구멍을 마구 뚫어 개구부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용도변경이나 냉각탑 설치 이전으로 인하여 슬래브에 과하중이 작용하도록 한 소외 1, 소외 13의 잘못, ② 일부 기둥 및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거나 구조계산을 누락한 소외 14의 구조계산에 있어서의 잘못, ③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계산, 운동시설이던 5층의 전문식당가로의 용도변경 등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붕 슬래브 마감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고정하중을 초과하여 시공하도록 만들었으며 기초부터 완공시까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외 15의 설계·감리상의 잘못, ④ 슬래브 상부인장철근 위치, 지판 부분 슬래브 두께, 철근 배근, 정착길이 등을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거나 일부 지판 시공, 철근 배근을 누락하는 등의 우성건설 주식회사의 시공상의 잘못, ⑤ 운동시설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5층 기둥과 바닥 슬래브에 과하중이 작용하게 하고, 5층에 배기덕트를 설치하면서 내력벽을 40㎝×98㎝ 크기로 절단하고서도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붕 슬래브에 설계·시공이 되어 있지 아니한 냉각탑 3개를 설치하여 5층을 받치는 기둥과 5층 바닥 슬래브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게 하였고, 위 냉각탑을 이전하면서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옥상 슬래브 위로 끌고 이동함으로써 슬래브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여 손상을 가한 소외 1, 소외 13 및 삼풍백화점 직원들의 관리·유지상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가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피고 구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중 주된 부분은 ①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2,069.11㎡를 허가 없이 무단 증축하였는데도 고발조치만을 취한 채 설계변경 및 1차 가사용 승인을 하여 준 점, ② 2차 가사용 승인 면적이 1차 가사용 승인보다 12,859㎡가 증가되었음에도 14일을 소급하여 승인한 점, ③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마쳐지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준공검사를 승인한 점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되고, 1차 가사용 승인에 있어서 감속차선 미확보, 지하주차장 출입 경고등 미설치, 엘리베이터 미운행 등의 문제점과, 준공검사에 있어서 신호등, 버스정류장 미설치, 민원의 제기 등의 문제는 애당초 붕괴사고와 연관을 지울 수 없는 사항이며, 그 밖에 원심이 부정행위라고 하여 인정한 부분은 비록 위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기는 하였으나 직무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3.의 나.항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심은 여기에 덧붙여 피고 구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중간검사·준공검사 과정에서 구조안전·부실시공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면서 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1989. 11.경의 설계변경 및 1차 가사용 승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 시공 후의 사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참조), 설계변경 승인이 사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상태임은 분명하고 위 건축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법상태가 남아 있다면 가사용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하여 준 것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삼풍건설은 위 1차 가사용 승인이 있은 지 불과 19일 후인 1989. 12. 19. 중간검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가사용 승인 단계에서 발생한 위법상태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붕괴사고는 위 가사용 기간으로부터 훨씬 뒤, 그것도 그 사이에 준공검사가 마쳐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시 위법 상태가 이 사건 붕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구 건축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현행 건축법에서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였다)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 즉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설계·시공상의 잘못을 지적하여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1990. 3. 14.의 2차 가사용 승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1차 가사용 승인보다 승인면적이 늘어난 12,859㎡는 새로이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시기(시기)를 1990. 2. 28.로 소급하여 준 것은 종전의 불법 사용을 합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2차 가사용 승인 당시 늘어난 부분의 위법상태는 1990. 2. 28.∼1990. 3. 13. 사이에 일시적으로 존재하였을 뿐으로 위 가사용 승인 기간을 소급하여 준 것은 그 위법으로 인한 제재를 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붕괴사고와 관련을 지울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준공검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다면 준공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더구나 구 건축법시행규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의하면 준공검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주용도, 부속용도, 층수, 바닥면적, 기둥치수 또는 내력벽의 두께, 횡가재지점 간의 거리, 층높이, 거실의 반자높이, 구조(주요 구조부, 기초, 벽체, 지붕, 처마, 콘크리트 설계강도), 단열재, 최고높이, 처마높이, 채광면적비율, 직통계단의 수, 승용 승강기 대수, 비상용 승강기 대수, 냉·난방방식, 변소형식, 전기설비용량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각층 평면도, 2면 이상의 단면도, 구조계산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구조, 건축설비도, 소방설비도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앞서 본 이 사건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설계·시공상의 잘못을 지적하여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물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피고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의견을 들은 결과 서울특별시 측에서 신호등과 정류장의 설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로 될 수 있으나, 신호등이나 정류장의 설치는 건축물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하자는 결국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건축법령의 실체, 나아가 건축물의 안전과는 관련을 지울 수 없다.

한편, 건축법령상 공무원들에게 수시검사의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수시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적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설계자의 부실 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의 잘못, 시공자의 부실 시공 및 소유자의 관리·유지상의 잘못이 경합된 것인데, 건축법령상 이 각 과정에서 피고 구가 실질적으로 관여·감독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피고 구 공무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위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그 직무의무 위반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정도가 가볍고 곧바로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붕괴사고의 결과가 수많은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온 참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위 공무원들의 앞서 본 직무상의 위법행위가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령상 공무원들의 직무의 내용과 국가배상법상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이정혜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피고의 위 이정혜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위 이정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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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22.선고 97나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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