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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누43827
손실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항소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로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의재결에서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추후 법원 감정인의 감정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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