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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나1830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 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 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 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한 경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 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반면, 일부 청구 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 부 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 청구 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 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청구하는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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