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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8.1.(973),2095]
판시사항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동양특수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 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로서 금 39,238,808원과 위자료로서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44,238,808원의 배상을 구하였다가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는 금 3,000,000원만 인용되어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다음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금 39,963,294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를 확장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과 위자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형태로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판결의 기판력은 재산상 손해의 전부에 미치고 원고는 전부 승소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없고, 청구취지의 확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확정이 차단된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부대항소를 하거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여 그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당원 1991.9.24. 선고 91다21688 판결;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각 참조),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나아가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산상의 손해(소극적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제1심에서 중복장애에 있어서의 합산장애율의 산정이나 한시적 장애의 회복시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일실이익 손해중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는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의 법적 안정성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실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심과 같이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청구취지의 확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절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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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2.선고 93나1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