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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나525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유

1. 원고의 당심 청구확장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도의 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대항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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