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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손해배상(의)][공1995.8.1.(997),2563]
판시사항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조은옥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피용자인 비뇨기과 의사 소외 1, 2와 마취과 의사 소외 3, 4 그 판시와 같은 각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외 조백형이 할로테인으로 인한 부작용인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제1심 17차 변론기일(1993.4.30. 10:00)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1993.7.3. 제1심법원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옥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조성길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성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조은옥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0.12.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접수시킨 사실, 그 후 원심은 2차 변론기일(1993.11.17. 11:00)에서 위 항소장을 진술시키고, 5차 변론기일(1994.3.9. 11:00)에 가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항소장의 취지를 제1심에서 취하한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취지로 석명을 구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는바 (대법원 1980.7.22.선고 80다982 판결, 1967.9.19.선고 67다1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위 항소를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하여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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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2.선고 93나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