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CUCCINI+쿠치니"와 "PUCCINI+푸치니"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CUCCINI+쿠치니"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 "PUCCINI+푸치니"는 이탈리아의 가극 작곡가로서 널리 알려진 '푸치니'를 뜻하는 상표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보고 그 관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것이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1995. 1. 16. (출원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와 대비하여, 본원상표의 구성 중 영문자 "boutique"는 "숙녀복 전문점"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하는 의류에 관하여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고 나머지 구성 부분인 " "와 인용상표(1) 은 영
문자 및 한글 부분에서 각 첫번째 글자가 "C"와 "P", "ㅋ"과 "ㅍ"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점만 있을 뿐 나머지 문자 부분은 동일하며 또 본원상표는 "쿠치니", 인용상표(1)은 "푸치니"라고 호칭되어 첫째 음절의 자음 부분만이 차이가 있으나 "ㅋ"과 "ㅍ"은 발음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전체적인 호칭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인용상표(1)과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 "CUCCINI"와 "boutique" 및 한글 "쿠치니"를 차례로 상, 중, 하로 배치하여 3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상 위 3개의 단어는 각각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3개 부분으로 분리 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심결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는 그 구성 중 영문자 "boutique"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구성 부분은 인용상표(1)과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1)은 이탈리아의 가극 작곡가로서 널리 알려진 '푸치니'를 뜻하는 상표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보고 그 관념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것이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