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서비스표 "SEVENSUMMITS"와 "도형, Summit, 서미"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서비스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서비스표 SEVENSUMMITS는 전체적으로 '일곱 개의 정상들'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이나 서미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관념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Summit 부분에 의하여 '정상'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관념상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외관상으로는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 대하여, 인용서비스표는 도형과 영문자 및 한자 부분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현저하게 다르고,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 SEVEN 과 SUMMITS가 일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위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위와 같이 '일곱 개의 정상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일부분인 SUMMITS만에 의하여 호칭된다기보다는 전체의 호칭인 '세븐서미츠' 등으로 호칭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반하여, 인용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렵고 Summit 부분에 의하여 '서밑'으로 호칭되거나 서미 부분에 의하여 '서미'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상으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서비스표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개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인용서비스표 "SEVENSUMMITS"(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등록 제13147호, 이하 인용서비스표라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서비스표는 영문자 "SEVEN"과 "SUMMITS"가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EVEN"은 "SUMMITS"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간략한 칭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서비스표는 "SUMMITS"의 호칭인 "서미츠", "써미츠" 등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한편 인용서비스표는 한자 부분에 의하여 "서미"로 호칭되거나, 병기된 영문자 "Summit"에 의하여 "서미트", "써미트" 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와 끝음절에 있어서 "츠"와 "트"의 차이밖에 없어 양 서비스표의 칭호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서비스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보면,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곱 개의 정상들'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인용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이나 "서미"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관념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Summit" 부분에 의하여 '정상'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관념상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외관상으로는 본원서비스표는 영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 대하여, 인용서비스표는 도형과 영문자 및 한자 부분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현저하게 다르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서비스표는 영문자 "SEVEN"과 "SUMMITS"가 일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위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위와 같이 '일곱 개의 정상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일부분인 "SUMMITS"만에 의하여 호칭된다기보다는 전체의 호칭인 '세븐서미츠' 등으로 호칭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반하여, 인용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렵고 "Summit" 부분에 의하여 '서밑'으로 호칭되거나 "서미" 부분에 의하여 '서미'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상으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서비스표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서비스표가 분리관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양 서비스표가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